소형주택의무비율 면제될 듯
서울 강남 대치동 청실아파트의 재건축이 인근 3개 빌라와 함께 추진된다. 또 전용면적을 10% 이내로 확장하는 방향으로 재건축을 추진키로 해 서울시의 소형주택 의무비율 적용을 받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 강남구청이 서울시에 제출한 ‘대치청실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따르면 구청은 청실아파트 재건축 구역에 조형빌라(AㆍB동)와 로젠하이빌, 하광하이스빌 등을 포함시켰다.
이들 3개 빌라는 전체 60여 가구 규모로 이들 빌라를 포함한 청솔아파트의 전체 면적은 8만9천358㎡에 달한다.
청실아파트는 이와 함께 서울시가 조례로 지정한 재건축 아파트의 소형평형 의무 비율 적용을 피하기 위해 전용면적 기준으로 10% 이내에서 확장해 재건축할 계획이다.
현재 청실아파트 공급면적은 102~142㎡로 모두 중대형 단지이지만 용적률 260%를 적용해도 현 조합원 중 일부는 재건축 과정에서 소형 주택으로 배정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조합의 한 관계자는 “현재 용적률은 178%정도이지만 용적률 260%를 적용해도 기존 조합원 중 몇 가구는 전용 85㎡이하의 소형주택으로 배정 받을 수 있다”며 “이 같은 문제점을 차단하기 위해 전용면적 기준으로 10%이내에서만 확장하는 1대1 재건축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