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 석수 주공2단지 관리처분계획 변경
안양 석수 주공2단지 관리처분계획 변경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09.10.2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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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 석수 주공2단지 관리처분계획 변경
 
  
임대주택 폐지로 일반분양 물량 증가
안양 석수주공2단지가 재건축 임대의무가 폐지되고 소형주택이 증가함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했다. 석수주공2단지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준식)은 지난 24일 안양시 만안구 여성회관에서 조합원 757명 중 609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384명의 찬성으로 관리처분계획(변경) 결의의 건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총회 자료집에 따르면 이번 관리처분계획 변경은 지난 4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일부 개정으로 재건축 임대주택의무제도가 폐지된데 따른 것이다. 법 개정으로 △임대주택을 일반분양 및 재건축소형주택으로 전환됨에 따른 일반분양분의 증가 △임대주택 매각 수입의 감소 △일반분양 지연에 따른 금융비용의 발생 △사업비(사업계획변경 인·허가비, 일반분양수입변동에 따른 취·등록세, 분양경비 등)가 증가됨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게 됐다.
 

김준식 조합장은 이날 총회에서 “우리 조합은 기존 임대주택 물량의 50%가 일반분양으로 전환돼 조합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며 “조합의 수익 증대를 위해 사업계획에 따른 관리처분변경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이어 “조합은 임대주택을 줄이고자 노력했지만 일부 조합원이 허위사실과 유언비어를 유포하며 조합원들을 혼란에 빠지게 하고 있다”며 “시급한 현안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향후 사업일정을 원활하고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 오늘 정기총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상정됐던 △조합수행업무 추인의 건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 (경미한) 변경에 대한 추인의 건 △사업시행계획(경미한 설계포함) 변경 추인의 건 △신축아파트 단지 차별화의 추가 공사 결의의 건 △발코니 추가확장 및 새시 설치에 대한 결의의 건 등은 모두 원안 가결됐다고 조합측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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