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정기점검대상 건물에 대해 지정한 건축사에게만 점검받도록 한 지방자치단체의 규제에 반대의견을 냈다.
건물주가 계약체결 과정에서 협상력을 잃어 점검비용 등 가격인상이 우려되고 나머지 건축사의 관련시장 진입을 위한 경쟁유인대책이 소멸된다는 이유에서다.
공정위는 지난 1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경쟁영향평가 개정 매뉴얼을 규제개혁위원회와 각 부처 규제 관련부서 등에 배포하기로 했다.
기존 및 신규 사업자의 진입에 대한 영향 등 경쟁영향평가 과정에서 실제 고려해야 할 주요사항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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