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건설사들이 대금 지급 때까지 시설물 인도를 거부하고 이를 점유하는 권리인 유치권이 앞으로 부동산 등기 이전 단계에 한해 인정될 전망이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등기 부동산에 대한 유치권을 폐지하고 이를 저당권 설정등기로 구제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법률안을 마련해 관련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개정법률안은 이달 중순 입법예고된 후 정부 내 입법절차를 거쳐 상반기 국회에 상정해 공포 1년 후 시행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하우징헤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