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8월부터 토지대장 등 부동산 관련 공부를 하나의 ‘부동산종합증명서’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9월에는 신청ㆍ열람만 가능했던 건설기계등록원부의 발급서비스가 시행되며, 11월에는 출입구 변동 없이 증ㆍ개축하는 건물의 건물번호 부여ㆍ신청 등을 하지 않아도 된다.
행정안전부는 2일 국민생활과 밀접한 주요 민원제도 17개를 올해 상ㆍ하반기에 개선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하우징헤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올 8월부터 토지대장 등 부동산 관련 공부를 하나의 ‘부동산종합증명서’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9월에는 신청ㆍ열람만 가능했던 건설기계등록원부의 발급서비스가 시행되며, 11월에는 출입구 변동 없이 증ㆍ개축하는 건물의 건물번호 부여ㆍ신청 등을 하지 않아도 된다.
행정안전부는 2일 국민생활과 밀접한 주요 민원제도 17개를 올해 상ㆍ하반기에 개선해 시행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