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메가톤급 출구전략 추진한다는데…
민주당, 메가톤급 출구전략 추진한다는데…
  • 김병조 기자
  • 승인 2011.12.22 01: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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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22 12:48 입력
  
정비구역 지정 받은 구역도 일몰제 적용한다고?
정부안보다 더 강력… 기반시설은 공공부담
‘주거환경복지사업’ 새로 도입 철거 최소화
 
 

 

정부의 출구전략보다 한 차원 높은 강력한 출구전략 도입이 추진 중이다. 이 방안에 따르면 신규 정비구역에 대해서만 일몰제를 적용하는 정부의 출구전략 내용에서 한발 더 나아가 정비구역이 이미 지정된 사업장에서도 일몰제가 적용된다. 또 정비구역 지정 후 3년 동안 조합설립이 이뤄지지 않으면 정비구역 지정이 취소된다. 정비사업청산위원회 제도도 도입돼 정비구역 지정 과정에서 사용된 비용의 일부를 공공에서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민주당 도시주거복지기획단과 재개발행정개혁포럼이 마련한 이 내용들이 민주당 이미경 의원 대표발의로 지난달 11일과 17일 양 일에 걸쳐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으로 국회에 제출됐다.
 
▲정비구역 지정 받은 곳도 일몰제 적용=법안 내용은 기본적으로 정부의 〈도시 재정비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정안 보다 강력한 출구전략이 되도록 했다.
 

이미 정비구역 지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조합설립 등 다음 단계로 일정 기간 동안 추진되지 않으면 자동으로 정비구역 지정을 취소한다. 이러한 일몰제 규정들은 신규 정비구역뿐만 아니라 기존 추진위 및 조합에도 적용된다.
 

구체적으로 정비구역 지정 후 3년이 되는 날까지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않거나, 조합설립인가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구역 지정의 효력이 상실된다. 또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가 정비구역 취소에 동의한 경우에도 정비구역 지정 효력을 상실한다.
 

아울러 사업추진이 중단될 경우의 비용 정산은 그 일부를 지방정부가 부담하는 근거 규정도 신설된다. 정비구역 지정이 취소된 경우 시·도 및 시·군·구는 정비사업청산위원회 심의를 거쳐 추진위 및 조합이 사용한 비용 중 안전진단 비용, 설계비용, 감정평가비용 등 공적 업무 수행을 위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했다.
 
▲기반시설 공공 부담 의무=사업 진행이 필요한 곳에는 공공의 지원과 분담금 절감 등 활성화 방안이 도입된다. 기반시설 설치비용에 대한 공공의 부담 의무를 강화해 기반시설 설치비용은 원칙적으로 국가 및 지자체가 부담하도록 의무화시켰다.
 

또 〈도촉법〉상 소형주택 의무건설 비율을 축소할 수 있는 현행 규정을 없애 소형주택 위주의 건설이 이뤄져 조합원 부담이 적어질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이후에도 조합이 시공자에게 소형평수를 늘리는 설계로 변경할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시공자와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공사에 관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철거 최소화 주거환경복지사업도 도입=전면철거를 후 아파트를 신축하는 방식에서 탈피한 ‘주거환경복지사업’도 새로 도입한다.
 

일종의 현지 개량 방식으로 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공공임대주택 건설 등을 위해 철거가 불가피한 주택과 노후·불량한 주택만 철거하는 방안이다.
 

철거를 최소화함으로써 불필요한 사회·경제적 낭비를 막고, 기반시설 설치비용은 국가·지자체 재정으로 부담하게 한다는 취지다.
 

▲임차인 계약갱신 거절권 등 도입=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임차인이 이주하는 시점까지 계약갱신을 거절하도록 할 수 있는 규정도 포함됐다. 이 경우 임대인의 명도청구는 세입자 보상이 완료된 이후에 가능하도록 했다.
 

또 세입자 보상액을 조합원의 권리가액 산정에서 공제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도 추가됐다. 세입자 보상액을 조합원의 권리가액 산정에 포함시킴으로써 세입자들이 거주지에서 밀려날 수밖에 없다는 지적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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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정비사업 출구전략 함량 미달… 재검토해야”
 

■ 민주당·국토위 수석전문위원실
출구전략의 중심이 될 정부의 〈도시 재정비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정안의 취약점들이 지적당하고 있다.
 

법안을 발의한 민주당 측은 정부가 추진 중인 출구전략에 대해 ‘알맹이가 빠졌다’며 비판하고 있다. 출구전략이 미약해 현재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측은 정부의 〈도시 재정비 및 주거환경 정비법〉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국토해양위원회 수석전문위원실도 법안의 미비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정부의 〈도시 재정비법〉 제정안은 지난달 17일 국토해양위원회 수석전문위원실 검토를 마치고 국토해양위원회 소위원회로 이관된 상태다. 
 

수석전문위원실은 정부 제정안에 대해 “향후 원활하고 체계적인 도시재생사업의 추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도 “법문 표현의 모호성, 하위법규 위임 범위 재검토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문위원실은 우선, 정부 제정안 제5조제2항의 ‘생활권별 주거지 정비·보전·관리 방안’에 대해 “‘생활권’에 대한 개념이 구체적으로 설정돼 있지 않아 법 집행 시 혼선이 야기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제정안 제7조 등 ‘정비구역 해제’ 규정에 대해서는 “정비구역 및 추진위 등이 해제된 경우 기존 투입비용 지원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며 “투입비 지원 시스템 보완이 있을 경우 제도도입의 효과가 클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투입비용 지원을 두는 경우에도 지출비용에 대한 객관적 입증이 곤란하고, 도덕적 해이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예상되는 문제점도 지적했다.
 

이어 제정안 제37조의 ‘정비사업비 10% 증가시 조합원 동의 요건 강화’ 내용도 지적됐다. 사업비의 10% 이상 증가시 조합원 2/3 이상의 동의를 받게 하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전문위원실은 “‘10% 상승분’에 대해 설계변경, 물가변동분 등 반영 여부가 불분명해 법 집행 시 혼란이 예상돼 보다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며 “또한 추진위 단계에서부터 관리처분 단계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고 정책 변경 등 많은 변수가 있어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전문위원실은 정비사업 문제가 사회문제가 심각한 현실을 고려해, 제정안 시행에 대한 기존 1년에서 보다 앞당기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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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은 민생정책 핵심 출구전략 조속히 실시해야”
 

이미경  
민주당 국회의원
 

“주거는 가족과 공동체의 뿌리와 같다. 주거문제를 해결하는 게 바로 민생정책의 핵심이다. 민생 안정을 위해 뉴타운·재개발에 조속한 출구전략 도입이 필요하다”
 

그동안 정부의 뉴타운·재개발 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해 오던 민주당 도시주거복지기획단이 재개발행정개혁포럼과 손잡고 출구전략을 담은 종합대안 형태의 법안을 발의했다. 도시주거복지기획단의 위원장을 겸직하고 있는 이미경 의원은 “뉴타운 정책은 실패한 정책”이라며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법안 발의 취지는=조속한 출구전략 방안을 도입하기 위해서다. 뉴타운·재개발 정책의 당초 목표인 서민의 주거안정이라는 목표는 무너지고, 조합원에게 따르는 높은 비용 부담과 세입자 주거불안 및 전세불안 등의 부작용만 남아 있다. 주거환경이 열악한 곳에는 공공부담과 소형주택을 확대해 주거복지를 실현하는 활성화 전략을 도입하는 한편, 사업추진 여부가 불확실한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정비구역 지정 및 조합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등 출구전략이 필요하다. 
 

▲파악하고 있는 현재 정비사업의 실태는=지난 6월 통계로 전국적으로 총 2천407곳이 정비사업이 추진 중이다. 그 중 주택재개발사업은 1천28곳, 주택재건축사업은 568곳, 도시환경정비사업은 326곳, 주거환경개선사업이 485곳에서 진행 중이다. 특히, 서울 및 수도권 지역에 그 집중이 심하다. 서울 및 수도권 지역의 재개발사업은 574곳, 재건축사업은 282곳, 도시환경정비사업은 249곳, 주거환경개선사업은 78곳이 사업을 진행 중이다. 문제는 이들 현장들의 약 38%가 사업이 중단 또는 지연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정부가 이미 출구전략 마련을 위한 법안 제정에 들어갔는데=정부 법안에는 알맹이가 빠졌다. 정부도 뒤늦게 심각성을 깨닫고 지난달 ‘도시 재정비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민주당 도시주거복지기획단의 검토 결과 정부 제정안 내용이 현재의 뉴타운·재개발 문제를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우리가 제출한 법안에 대한 내용을 반영해 논의가 진행돼야 실질적인 뉴타운 및 정비사업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본다.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부족한가=우선, 지지부진한 정비사업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이 없다. 사업 추진 가능성이 있는 곳들은 확실히 지원해 줘야 하되, 사업성이 불투명한 곳에 대해서는 출구전략을 적용해야 한다. 특히 원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재개발 사업의 필요성이 있지만 사업추진이 어려운 곳에 대해서는 적극적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 공공의 부담을 늘리고 소형주택 위주로 사업계획을 수립해 주민들의 분담금을 줄이는 방식으로 사업추진을 원활하도록 해야 한다. 정부 제정안에는 이러한 활성화 방안이 없다.
 

▲정부 제정안에서 출구전략은 어떠한가=출구전략도 없다. 정부가 발의한 ‘도시 재정비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정안’에서도 정비구역 취소 일몰 규정을 담고 있으나, 적용 범위가 법 시행 후 최초로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어 기존 정비구역에 대한 출구전략은 없는 상태다. 즉, 정비구역 지정이 취소된 경우 이미 진행된 안전진단 비용, 설계비용, 감정평가 비용 등 공적 업무 수행을 위한 사용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방안이 없어 전부 주민 부담이 돼야 할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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