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허용연한 10년 이상 단축될듯
재건축 허용연한 10년 이상 단축될듯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11.12.22 01: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11-12-22 11:07 입력
  
고흥길 의원, 개정안 발의
 

현행 재건축 허용연한이 수도권의 경우 최장 40년에서 20~30년으로 10년 이상 단축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고흥길 의원(성남 분당갑)은 지난 12일 ‘노후ㆍ불량건축물’의 요건을 ‘준공된 후 20년 이상 30년 이하의 범위에서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건축물’로 개정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고 의원실에 따르면 현행 〈도정법〉 시행령에서는 재건축ㆍ재개발ㆍ주거환경개선사업에 적용되는 ‘노후ㆍ불량건축물’의 요건을 ‘준공된 후 20년 이상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건축물’로 규정하고 있다.
 
당초 조례에 위임한 취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정을 고려해 기간을 정하자는 것이나 상한 기간의 정함이 없이 위임해 그동안 시ㆍ도별로 재건축 등의 허용연한이 20~40년으로 다를 뿐만 아니라, 준공 연도에 따라서도 2배 이상의 차이가 나는 등 형평성의 문제가 있어 왔다.
 
이에 고 의원이 ‘노후ㆍ불량건축물’의 요건을 ‘준공된 후 20년 이상 30년 이하의 범위에서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건축물’로 개정하는 법안을 내놓은 것이다.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시ㆍ도 조례에서 최장 30년을 초과해 재건축 허용연한을 정하지 못하게 돼 수도권의 경우 현행 재건축 허용연한이 최장 40년에서 20~30년으로 10년 이상 단축된다.
 
또 시행령에서 ‘노후ㆍ불량건축물’ 범위를 확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기본계획상의 경관에 관한 사항에 저촉되는 건축물, 그리고 건축물의 급수ㆍ배수ㆍ오수시설 등이 노후화돼 수선만으로는 그 기능을 회복할 수 없게 된 건축물도 법률에 추가하고, 이를 시ㆍ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고흥길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국민의 선택의 폭을 넓히고 재건축 등으로 에너지절약이나 친환경적인 건축, 지진에 대비하는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Tag
#N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