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애매한 반대 25% 기준
경기도, 애매한 반대 25% 기준
  • 최영록 기자
  • 승인 2011.12.08 01: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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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08 14:18 입력
  
경기도가 뉴타운 출구전략의 일환으로 주민 의견조사를 본격 가동했다. 뉴타운구역 내 토지등소유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25% 이상이 반대하면 촉진지구 해제를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두고 일선 현장에서는 물론 시·군 담당공무원들도 반대 25%의 기준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를 놓고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
 

예를 들어 1천명의 토지등소유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400명이 설문에 참여했다고 가정해보자. 개표결과 160명(40%)이 찬성, 240명(60%)이 반대했다. 전체 토지등소유자를 기준으로 한다면 이 구역은 반대율 24%로 사업추진을 유지할 수 있다. 이에 반해 투표참여자로 할 경우에는 60%가 반대하기 때문에 이 구역은 해제 또는 변경 대상이 된다.
 
회신하지 않은 토지등소유자를 찬성으로 봐야하는지, 아니면 반대로 간주해야 하는지 정말 애매하다. 어떤 기준으로 한다고 해도 진정성에 대한 논란은 여전할 것이다.
 
현재 경기도는 뉴타운 분쟁으로 인해 곤혹을 치르고 있다. 급기야 의견조사 규정을 조례로 만들어 마치 해결방안인 것 마냥 내세우고 있다. 이는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안도 아니다. 이처럼 위헌소지도 있는 조례를 근거로 의견조사를 하는 것이 과연 추후에 문젯거리가 되지는 않을지, 아니면 ‘보여주기식’ 행정은 아닌지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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