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공시가액이 6억원 이하 단독주택은 엘리베이터 설치 규모와 관계없이 취득세 중과대상인 고급주택 범위에서 제외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세기본법·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지방세 3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2일자로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단독주택에 적재하중 200㎏를 초과하는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면 건물면적과 가액에 상관없이 고급주택으로 분류돼 취득세 중과세를 적용받았다.
하지만 장애인이나 거동이 불편한 노약자의 이동을 위해서는 최소 300㎏를 넘는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야 하지만 이 경우도 취득세 중과세 대상이 됐다. 이에 행안부는 내년부터 공시가액이 6억원 이하 단독주택은 엘리베이터 설치 규모와 관계없이 취득세 중과대상인 고급주택 범위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신재생에너지 인증 건축물은 취득세의 5~15% 덜 낼 수 있고, 친환경인증 건축물은 재산세 3~15% 감면해 주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지방세 납부 편의를 높이기 위해서 납세자가 취득세 분할납부를 신청할 때 취득세신고서와 분할납부신청서를 별도로 작성해 제출하던 것을 내년부터는 취득세 신고서와 분할납부신청서를 통합해 취득세 신고서만으로도 분할납부 신청까지 할 수 있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