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진의 세무-이게 이렇죠>내년 취득세 부담 늘어난다
<이우진의 세무-이게 이렇죠>내년 취득세 부담 늘어난다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11.11.09 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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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09 16:17 입력
 
이우진
이우진 세무회계사무소 대표
www.rtax.co.kr
 
 
Q : 주택 등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면 취득세와 등기비용을 부담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 토지와 주택은 그 세부담이 다른 것으로 아는데 주택은 어떠한 감면 혜택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A : 주택,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면 세금을 납부할 능력인 재산을 취득한 사실에 대하여 취득 재산가액의 일정율(세율) 만큼 취득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종전에는 취득세 2%와 등록세 2%가 각각 부과되었으나 세법의 개정으로 등록세 없이 취득세만 납부하되 세부담은 합계율인 4%(2%+2%)를 납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토지나 일반건물과 달리 주택은 특별히 취득자의 세부담을 완화하기위해 정책적 배려로 50% 또는 75%를 감면하여 2% 또는 1%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에는 다음과 같이 변경될 예정입니다. 최근 발표한 정부의 취득세 개편안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원시취득(보존등기), 증여, 상속 등을 제외한 주택매매거래인 주택유상거래(매매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이 올해 말로 종료됩니다. 다만 9억원이하·1주택자에 한해 내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취득세가 50%감면되어 2%만 부과 됩니다.
 
둘째, 별도의 특별감면 조치가 없을 경우 올해말 감면이 종료되면 주택유상거래 취득세는 법정세율인 4%를 적용받게 됩니다. 내년에는 세부담이 급증할 우려가 있고, 현행수준의 감면을 유지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이 계속 심화되고 정부재정으로 계속 보전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셋째.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9억원이하·1주택자’에 한해 감면을 내년 말까지 연장하면서, 법정세율을 50% 감면한 2%세율을 적용해 서민 주거 안정을 계속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9억원 초과 주택취득 또는 주택을 취득해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에는 법정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또한 이사·근무지이동·질병의 요양 등으로 인해 종전의 주택을 처분하지 못한 경우에는 취득이후 2년 이내에 1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한해 일시적인 2주택자로 보고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감면 徽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넷째,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 기조를 유지하기 위해 2011년 3월 22일부터 년말까지 한시적으로 ‘9억원이하·1주택자’는 75%(세율 4%→1%), ‘9억원초과 또는 다주택자’는 50%(세율 4%→2%) 감면을 각각 적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주택을 분양 또는 매매로 취득할 예정인 경우 그 취득시기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주택을 일반분양 또는 매매거래가 아닌 경우인 상속·증여·보존등기의 경우에는 내년에도 취득세부담의 차이가 없습니다.
 〈문의 : 02-557-0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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