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회계상식 구판서 공인회계사>정비사업조합의 특정회계과목(25)
<세무·회계상식 구판서 공인회계사>정비사업조합의 특정회계과목(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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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07.25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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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25 11:37 입력
  
구판서
세무법인 청솔 / 대표회계사
 
 
22. 건축공사비
6) 사례연구
(1) 건설업자가 정비사업조합에게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등(문서번호:부가가치세과 719, 생성일자 : 2009. 05. 26)
 

〈질의내용 요약〉
인천 신현주공 재건축 사업장으로, 시공사에서는 공사비 포함항목에 있는 매입세는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25.7평)이하의 신축아파트에 사용된 자재에 포함된 세금이며, 사업경비에 포함된 매입부가가치세는 전용면적 25.7평 초과의 신축아파트에 해당하는 세금으로 매입세와 매입부가가치세는 다른 용도의 세금으로 다르다고 주장함. 또한 조합원들이 납부할 부가가치세가 ‘매출부가가치세+매입부가가치세’라고 하며 매입부가가치세가 사업경비에 포함되는 것이 조합원들에게 유리하다고 주장함.
 

다른 주공 재건축의 경우 시공사 공사비 내역서에 명시된 매입세를 산출해보면 전용면적 25.7평 초과 신축아파트의 건축면적에 해당하는 매입세이며, 평당 매입세 단가임.
 

그러나 신현주공 공사비 포함항목에는 평당 단가금액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공사비 포함 항목에 명시된 매입세는 조합원들과는 아무 상관없는 매입세이며, 매입부가가치세는 사업경비에 포함되는 것이라고 주장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의하여 등록한 건설업자가 정비사업조합에게 계약상의 원인에 의하여 국민주택규모 초과분의 아파트의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정비사업조합이 당해 아파트를 조합원에게 분양하든지 또는 일반인에게 분양하든지에 관계없이, 그 건설용역의 대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따라서 건설업자는 건설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과세표준에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과세표준은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로 하는 것임.
(2) 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 제공하는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등(문서번호 : 서면인터넷 방문상담3팀 913, 생산일자 : 2008. 05. 07)
 

〈질의내용 요약〉
재건축정비사업조합(시행사)이 시공사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재건축시설 연면적 26만9천236.69㎡ 중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 380세대(조합원분양분 374세대, 일반분양분 6세대)와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 당해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시공사에게 지불하는 공사비에 부가가치세 부과가 적법한지 여부와 일반분양분 주택과 상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신〉
재건축조합(이하 ‘조합’이라함)이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하 ‘건설업자’라함)로부터 건설용역을 제공받아 건축한 주택을 조합원 및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경우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을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종전 주택의 소유자인 당해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당해 건설업자가 국민주택규모 초과분의 건설용역(조합원 분양분이든 일반인 분양분이든 모두 포함)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서, 당해 건설업자는 당해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나, 당해 부가가치세를 누구의 부담으로 할 것인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에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이 재건축구역 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인도받아서 종전의 건축물을 철거한 후에 재건축사업을 시행하여 신축한 주택 및 상가를 종전의 토지 등의 소유자인 당해 조합원에게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조합원이 아닌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주택(국민주택규모 이하인 경우는 제외) 및 상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문의 : 02-834-7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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