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향훈의 정비사업 Q&A>이사·감사의 대의원회 참석권
<김향훈의 정비사업 Q&A>이사·감사의 대의원회 참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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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07.13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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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13 16:54 입력
  
김향훈
변호사(종합법률사무소 센트로)
www.newtn.co.kr
 
 
Q : 대의원회에 이사·감사가 참석하여 진술하려고 하는데 대의원들은 이를 원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 1. 재건축조합 표준정관 제25조제4항의 규정
재건축조합 표준정관 제25조제4항에는 “이사·감사는 대의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항은 너무나 간단하여 회의 진행과 관련한 분쟁의 해결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판결례를 찾기는 쉽지 않아 본 변호사 나름대로의 해석론을 전개해 보았습니다.
 

2. 헌법 및 국회법과의 비교
〈헌법〉 제62조에서는 “①국무총리·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국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국정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다. ②국회나 그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무총리·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출석·답변하여야 하며~ ”라고 규정함으로써 ‘보고’와 ‘질문에 응답’하는 보조적인 차원 및 출석 요구에 따른 출석답변‘의무’의 측면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회법〉 제120조(국무위원등의 발언)에서는 “①국무총리·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발언하려고 할 때에는 미리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하여 국회의 의견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발언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구체적인 해석론
위와 같은 〈헌법〉, 〈국회법〉의 규정을 감안하여 볼 때 위 재건축조합 정관은 다음과 같이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가. 대의원회가 참석 및 진술 청취를 거부할 경우=이사·감사의 참석 진술권은 대의원들이 의사결정을 보조하는 차원에서 규정된 것이므로 이사·감사가 대의원들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참석 또는 진술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대의원회는 의결로써 이사·감사의 진술을 듣지 않기로 결정할 수 있으며, 진술에 장시간이 소요되거나 급박한 상황에서는 대의원회의 의장인 조합장이 이사·감사의 진술기회 부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나. 미리 조합장의 허가를 받고 진술하여야=이사·감사가 참석하여 진술하더라도 〈국회법〉 제120조제1항을 유추하여 진술전에 미리 조합장의 허가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다. 대의원회가 이사·감사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는지=〈헌법〉 제62조에서는 명시적으로 출석요구권을 규정하고 있는 반면, 조합정관에는 이러한 규정이 없으므로 출석요구권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라. 대의원회의 출석요구를 이사·감사가 거부할 수 있는지=정관에서는 이사·감사가 참석하여 진술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비록 대의원회의 요구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사·감사는 참석·진술을 거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 이사·감사 진술 내용과 범위=이사·감사의 진술은 대의원회의 의사진행을 좌우하는 정도가 되어서는 안 되고 가능한 대의원들의 궁금증에 대하여 답변하는 정도에 그쳐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미 의결된 대의원회 결의의 부당성을 지적하면서 재의를 요구하는 행위는 할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바. 소집통지 대상 및 수당지급 여부=정관에서는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고만 하고 있을 뿐이므로 대의원회 소집통지를 이사·감사에게 별도로 할 필요는 없을 것이며, 참석하더라도 별도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4. 결어
위와 같은 내용은 해석론일 뿐이므로, 분쟁이 많은 조합은 정관개정을 하여 명확히 규정하든지 아니면 업무규정에 위와 같은 내용을 두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문의 02-532-6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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