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카데미 맹신균 변호사>설계업자의 선정(5)
<아카데미 맹신균 변호사>설계업자의 선정(5)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11.06.30 19: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11-06-30 16:33 입력
  
맹신균
변호사(법무법인 동인)
 
 
5. 공공관리 설계자 선정기준에 따른 설계경기(서울시의 경우)
(1) 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건축설계경기 심사위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①당해분야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사 또는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자격을 취득한 후 당해분야에 실무경험이 있는 자 ②지방공사 및 공단에 소속된 당해 전문분야의 임원 ③당해분야 대학의 조교수급 이상인 자 ④건축업무와 관련된 5급 이상 공무원 ⑤기타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에서 선정한 자.
 

응모작품을 심사하기 위하여 설계경기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심사위원회는 7인 이상 9인 이하의 심사위원으로 구성하되, 70%이상을 건축설계 등의 전문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심사위원의 명단은 설계경기 시행공고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과당경쟁 등의 우려가 있어 심사위원의 사전공개가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사위원의 명단을 사전공개하지 아니하고, 심사결과 발표시 공개할 수 있다. 
 

설계경기를 단계별로 시행하는 경우의 심사위원은 모두 동일인을 원칙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위원의 신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은 심사위원에게 당해업무의 수행에 대한 수당을 실비 범위 내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2) 제출도서의 익명성 확보
제출도서에 대한 익명성 확보의 원칙은 심사위원회의 최종 결정시까지 전 설계경기 기간 동안 적용되고, 그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봉투에 사무소명, 응모자명을 기재한 서류를 넣어 봉인한 후 제출도서(설계도판, 설계설명서 등)와 함께 1개의 묶음으로 백색종이로 포장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제출도서(설계도판, 설계설명서 등)의 표지는 발주자가 제공하는 서식을 사용한다.
3) 사무소명, 응모자명은 심사 종료 시까지 밀봉하여 공개하지 않는다.
4) 모든 응모작품에는 응모자를 인지할 수 있는 어떠한 암호나 기호가 표기되어서는 안 되며, 심사 전에 심사위원을 접촉하여 작품설명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5) 제출도서 제본은 스프링, 클립 등은 사용불가하며, 접착제 제본만 가능하다.
 
    ※ 응모제출도서의 포장을 해제하여 심사번호를 부여할 때 함께 포장된 봉투(응모자정보)에도 제출도서와 동일한 심사번호를 기재하고 익명 관리한다.
 
(3) 실격처리대상 등
실격처리는 심사위원회 구성 후 작품심사 시작전에 실격사유와 대상 작품을 심사위원회에 상정하여 실격여부를 심의결정하고 실격 판정시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아래 기준을 위반할 경우에는 실격대상으로 심사위원회에 상정한다(아래 사항에 대하여 당해 대지와 건축물별로 구체적 적용기준을 제시한다)
 
①건폐율 ○○○% 이하 ②용적률 ○○○% 이하 ③건축선 후퇴부분 관리 ④건축물의 높이 제한 ⑤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⑥직통계단의 설치기준 ⑦대지안의 조경설치기준 ⑧부설주차장 설치기준 ⑨다음 사항중 하나에 해당하는 설계를 한 경우{1) 대지경계를 실제와 다르게 작성하여 실현이 불가능한 설계, 2) 설계 연면적이 제시된 연면적을 ±5% 이상 초과하는 설계, 3) 제출도서에 응모자의 인지가 가능하도록 하거나 업체명 등을 표시} ⑩도시관리계획에 부적합 ⑪기타 심각한 법규 위반사항이 있어 대폭적인 계획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4) 설계경기 심사
심사의 과정 및 결과는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응모작품은 전 심사과정을 통하여 익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추진위원회·조합 또는 그 대리인은 심사과정을 참관하여 심사위원의 질문에 응답할 수 있다. 비공개 심의의 경우 심사결과 발표 이전에 설계경기에 참여한 설계자등에게 응모작품에 대한 필요한 설명 등의 기회를 줄 수 있다.
 

(5) 우수작 2개 선정
심사점수 순위에 따라 우수작(2개)을 선정하고, 당선작은 우수작을 대상으로 총회에서 선정한다. 응모작이 2개 이하인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하고 전체를 총회에 상정하여 당선작을 선정할 수 있다. 우수작에 대해서는 공고한 내용에 따라 제작비 및 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심사결과 응모목적에 적합하지 않거나 작품 수준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결정될 경우 우수작을 선정하지 않을 수 있다. 응모자는 심사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으며, 본 설계경기지침서 및 응모공고시 규정한 보상이외의 보상을 요구할 수 없다.
02-2046-0641  www.donginlaw.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