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카데미 맹신균 변호사>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의 선정(11)
<아카데미 맹신균 변호사>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의 선정(11)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11.03.09 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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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9 13:50 입력
  
맹신균
변호사(법무법인 동인)
 
 
5. 입찰절차
(4) 입찰서의 접수 및 개봉
입찰참여자는 추진위원회 등에게 제출기한까지 ①입찰참가 등록서류 ②업체현황평가서 ③기술제안서 ④가격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동수급(공동이행)을 구성하는 경우 공동수급(공동이행) 표준협정서와 합의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추진위원회 등은 밀봉된 상태로 입찰서(사업 참여제안서를 포함한다)를 접수하여야 한다.
 

추진위원회 등이 입찰금액의 5/100에 상당하는 금원을 입찰보증금을 정한 경우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추진위원회 등은 입찰참여자가 제출한 서류에 하자가 있는지 여부를 심사하고, 보완이 필요한 경우 추진위원회 등은 해당 입찰참여자에게 일정 기간을 정하여 서류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입찰참가신청서 또는 가격입찰서의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하거나 날인이 누락된 경우, 입찰보증금이 납입되지 않은 경우에는 입찰의 무효사유일 뿐 보완대상이 아니다.
 

입찰서를 개봉하고자 할 때에는 추진위원회 등은 입찰서를 제출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대표(대리인을 지정한 경우 그 대리인)와 추진위원회 위원(조합의 임원), 그 밖에 이해관계자 각 1인이 참여한 공개된 장소에서 개봉하여야 한다.
 

실무상 추진위원회 등은 입찰서류를 개봉한 후 ‘가격입찰서’ 원본에 입찰참여자들 모두의 인감을 날인 받고 있다. 입찰참여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개봉일에 참석하지 않거나 가격입찰서 원본에 인감의 날인을 거부하는 경우 추진위원회 등은 해당 입찰참여자의 인감날인을 생략할 수 있다.
 

(5) 입찰의 무효사유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의 무효사유가 된다.
 

①입찰참가신청서 또는 가격입찰서를 제출하지 않은 자 ②입찰참가신청서 또는 가격입찰서에 대표자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지 않은 자 ③제출기한 이후에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한 자 ④추진위원회 등이 배부한 양식이 아닌 양식에 의한 자 ⑤입찰보증금을 정한 경우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 ⑥현장설명회에 참석하지 아니한 자 ⑦입찰서를 밀봉하지 않거나 우편으로 접수한 자 ⑧업체현황평가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 변조, 허위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한 자 ⑨기술제안서에 회사식별이 가능한 표기를 한 경우
 

(6) 입찰의 성립
일반경쟁에 의한 입찰의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2인 이상의 입찰참가신청이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공동참여의 경우에는 1인으로 본다.
 

제한경쟁에 의한 입찰의 경우 3인 이상의 입찰참가 신청이 있어야 하며, 이 경우 공동참여의 경우에는 1인으로 본다. 서울시의 경우 5인 이상의 입찰참가 신청을 요하고 있다. 지명경쟁에 의한 입찰의 경우 3인 이상의 입찰참가 신청이 있어야 하며, 서울시의 경우 5인 이상의 입찰참가 신청을 요하고 있다.
 

현장설명회에 참석하지 아니한 자, 입찰보증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자 등 입찰의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신청자 수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7) 사실조회 및 이의신청 등
추진위원회는 자격심사를 자체적으로 할 수 있으나, 추진위원회 또는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공관리자에게 자격심사를 위탁할 수 있다. 추진위원회 등은 심사결과를 정비사업의 클린업시스템에 게재하여 토지등소유자 등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추진위원회 등은 용역입찰신청서의 내용 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의 행정처분 및 책임사업관리자의 업무중첩도 등 업체평가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관계기관에 사실을 조회 할 수 있다.
 

추진위원회 등은 사실확인기간 중 5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다음의 사항을 다른 용역입찰신청자가 열람 및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①정비사업전문관리 용역입찰 신청서 ②자기평가서 ③참여사업관리자의 경력
추진위원회 등은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정비사업전문관리 용역입찰 신청자에게 통지하고, 이의신청에 대한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이의신청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8) 업체현황 평가서류의 위조, 변조 등
업체현황평가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 변조, 허위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처리하고 작성한 자(공동수급체의 경우에는 각 구성원을 말함)는 관련규정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①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적격심사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 취소 ②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제출된 서류가 현저히 부실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증빙 서류가 2종 이상 미비한 경우 등)는 실격 처리한다.
 

1종 미비한 경우에는 해당 사항에 대한 평가점수를 0점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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