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카데미 맹신균 변호사>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의 선정(9)
<아카데미 맹신균 변호사>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의 선정(9)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11.02.10 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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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2-10 17:00 입력
  
맹신균
변호사(법무법인 동인)
 
 
III.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3. 경쟁입찰 및 수의계약
(4) 수의계약
수의계약은 일반경쟁입찰 또는 지명경쟁입찰이 성립되지 않거나 경쟁입찰방식으로 선정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 특별한 경우에 입찰 등의 방법에 의하지 않고 발주자가 사업시행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상대방을 임의로 선택하여 맺는 계약을 말한다.
 

국토해양부가 고시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632호) 제4조 단서는 “미응찰(응찰자가 입찰 전에 철회를 하는 경우 포함) 등의 사유로 3회 이상 유찰된 경우에는 추진위원회는 주민총회의 의결을 거쳐 수의계약을 통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추진위원회 등은 입찰조건을 완화함으로써 제한경쟁입찰이나 지명경쟁입찰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찰조건을 무리하게 설정하여 어느 특정 정비업체 이외에 다른 업체의 입찰참여를 못하게 유도할 수 있다.
 
 
만약 추진위원회 등이 고의적으로 3회 이상의 유찰을 유도한 후 특정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게 된다면 이는 국토해양부가 선정기준에서 정한 경쟁입찰의 방법을 잠탈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추진위원회 등이 경쟁입찰의 방법을 잠탈하지 못하도록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사유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제1항의 수의계약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해서만 수의계약을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할 것이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제1항에 의하면 수의계약이 허용되는 사유는 다음과 같다.
 
① 경쟁입찰을 실시하였으나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재공고입찰을 실시하더라도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가 1인밖에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재공고입찰에 부친 경우로서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는 경우
 
제한경쟁입찰 또는 지명경쟁입찰에서 2인(서울시의 경우 4인이하)이 입찰참가신청을 함으로서 유찰된 경우 추진위원회는 입찰방법을 일반경쟁입찰로 변경하여 주민총회에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할 것이다. 
 
4.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의 정비업체 선정 방침 수립
(1) 입찰참가자격 결정(입찰보증금 포함)

입찰참가자격은 ①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9조에 의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업체이어야 하고 ②현장설명회에 참석한 자이어야 하며 ③입찰보증금을 정한 경우 입찰보증금을 납부한 자이어야 한다.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정할 수 있을 것이다.
 
2개 이내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가 공동이행방식으로 공동도급이 가능하며, 이 경우 공동도급업체의 대표자는 참여지분율이 50% 이상인 업체가 수행하여야 한다.
 
(2) 입찰방법의 선택
추진위원회는 일반경쟁 입찰, 제한경쟁 입찰 또는 지명경쟁 입찰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할 수 있다. 입찰자격을 제한하거나 입찰대상자를 지명하고자 하는 경우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의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국토해양부는 자본금, 정비사업 실적(계약체결 하였던 건축물의 연면적, 세대수, 건수 등), 사업장 등록 소재지 등’을 입찰제한사유로 예시하고 있으나, 서울시의 경우 추진위원회등과 계약체결 하였던 정비사업 실적으로 당해 정비사업의 토지등소유자 수를 초과하여 제한할 수 없고,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을 서울특별시에 등록한 자로 입찰제한사유를 열거하고 있다.
 
제한경쟁입찰의 경우 추진위원회 등은 입찰자격 제한사유를 확정하여야 하고, 지명경쟁입찰의 경우 추진위원회 등은 4인 이상의 입찰대상자(서울시의 경우 10인 이상)를 선정하여야 한다.
 
(3) 정비사업전문관리용역 제안요청서 또는 입찰참여 안내서의 작성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은 입찰용 안내 자료로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이 수행하여야 할 조건에 따라 본 용역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구역 정비사업전문관리용역 제안요청서’ 또는 ‘○○구역 정비사업전문관리용역 입찰참여 안내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은 서울시가 작성한 ‘○○구역 공공관리자 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용역 제안요청서’를 참조하여 제안요청서 또는 입찰참여안내서를 작성하면 될 것이다. 다만 제안요청서중 제3장 과업내용서는 ① 조합설립의 동의 및 정비사업의 동의에 관한 업무의 대행 ② 조합 설립인가의 신청에 관한 업무의 대행 ③ 사업성 검토 및 정비사업의 시행계획서의 작성 ④ 설계자 및 시공자 선정에 관한 업무의 지원 ⑤ 사업시행인가의 신청에 관한 업무의 대행 ⑥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에 관한 업무의 대행 등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02-2046-0641  www.dongin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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