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카데미 맹신균 변호사>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의 선정(6)
<아카데미 맹신균 변호사>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의 선정(6)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10.12.23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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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23 10:14 입력
  
맹신균
변호사(법무법인 동인)
 
 
II. 공공관리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서울시)
4. 자격심사
(1) 자격심사(I)에 의한 선정=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자격심사기준 및 항목별 평가방법에 따라 입찰자들의 자격을 심사한 후 협상적격자를 선정한다. 
 

① 업체현황 평가(객관적 평가):20∼80%{기술인력(30점), 수행실적(20점), 경영상태(30점), 신인도 등(20점), 가점(+3, 전차용역), 감점(-6점, 업무중첩도, 행정처분)}
② 가격제안 평가 : 80∼20%
 
(2) 자격심사(II)에 의한 선정(평가위원회)=제안서의 평가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제안서평가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위원회는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그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공무원, 계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등으로 구성하며,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① 업체현황 평가(객관적 평가):20%{기술인력(30점), 수행실적(20점), 경영상태(30점), 신인도 등(20점)}
② 기술제안 평가(주관적 평가):60%{과업내용의 이해도(20점), 수행조직(20점), 수행계획(40점), 지원체계(20점)}
③ 가격제안 평가:20%
④ 가·감점배점:가점(+3, 전차용역), 감점(-6점, 업무중첩도, 행정처분)
 
주관적 평가는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한다. 다만, 최고·최저 점수가 둘 이상인 경우는 하나만 제외한다.
 
평가점수는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3) 업체현황 평가서류의 위조, 변조 등=업체현황 평가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 변조, 허위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처리하고 작성한 자(공동수급체의 경우에는 각 구성원을 말함)는 관련규정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①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적격심사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 취소.
②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제출된 서류가 현저히 부실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증빙 서류가 2종 이상 미비한 경우 등)는 실격 처리한다. 1종 미비한 경우에는 해당 사항에 대한 평가점수를 0점 처리한다.
 
(4) 입찰서의 가격평가점수 산정(‘자격심사-I’과 ‘자격심사-II')=입찰서의 가격평가점수는 아래와 같이 산정한다.
 
평점=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최저입찰가격 / 당해입찰가격 )
 
① 당해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에 당해입찰가격은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인 가격 적용(당해 입찰가격 적용).
② 당해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일 경우에는 당해입찰가격은 추정가격의 100분의 80인 가격 적용.
③ 최저입찰가격은 입찰에 참가한 업체의 입찰가격 중 최저가격으로 함(단, 최저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미만인 경우에는 100분의 80인 가격 적용).
④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5) 가격평가점수 산정례=토지등소유자 500명 미만의 정비구역의 경우 가격평가 점수는 50점임.
추정가격(예정가격)이 100원이고, 입찰가격은 갑이 70원, 을이 80원, 병이 90원임.
 
최저입찰가격은 갑의 입찰가격인 70원이나, 추정가격의 80% 미만이므로, 가격평가의 최저입찰가격은 추정가격(예정가격)의 80%에 해당하는 80원을 적용함.
 
갑의 당해입찰가격을 적용함에 있어 갑의 입찰가격은 70원이나, 추정가격(예정가격)의 80% 미만이므로, 갑의 당해입찰가격은 80원을 적용함.
 
갑의 점수는 50점임{50점×(80원/80원)}
을의 점수는 50점임{50점×(80원/80원)}
병의 점수는 44.4점임{50점×(80원/90원)}
 
(6) 사실확인 및 이의신청 등=공공관리자는 공공관리 정비사업전문관리용역 입찰신청서의 내용 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의 행정처분 및 책임사업관리자의 업무중첩도 등 업체평가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관계기관에 사실을 조회 할 수 있다.
 
공공관리자는 사실확인기간 중 5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다음의 사항을 다른 정비사업전문관리용역 입찰신청자가 열람 및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① 정비사업전문관리용역입찰신청서
② 자기평가서
③ 참여사업관리자의 경력
 
공공관리자는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정비사업전문관리용역 입찰신청자에게 통지하고, 이의신청에 대한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이의신청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02-2046-0641  www.dongin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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