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비워달라는 ‘명도청구’ 소송이 민사 판례 30% 이상 차지
집 비워달라는 ‘명도청구’ 소송이 민사 판례 30% 이상 차지
국토부 ‘정비사업장 소송 판례’ 분석해 제도 개선 반영
  • 김병조 기자
  • 승인 2016.03.15 13: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도정법 위반 조합장 벌금 50만~100만원이 최다
총회의결 없이 업무추진한 형사사건도 횟수 빈번

 

소송 빈발로 인한 사업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보고서 연구 용역을 완료하고 최근 6년간의 판례 분석 검토에 들어갔다.

판례 검토를 통해 소송의 유형과 특징을 살펴보고 분쟁 저감 방안을 도입해 신속한 사업추진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보고서에서 판례는 2008년 11월 ~ 2014년 5월까지 6년간의 전국 하급심 판례를 대상으로 했다. 다만 국토부는 향후 법 개정 방향이 검토 중이라는 이유로 보고서 내용 중 결론 부문을 제외한 채 공개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체 보고서 내용은 90% 이상이 기존 판례 분석으로 분쟁을 많이 발생시키는 상황 간 연관성을 파악해 필요치 않은 소송이 발생되지 않도록 방법을 고민해 보자는 취지에서 진행한 것”이라며 “내부 검토를 통해 향후 도정법 개정안에 포함시킬지 참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재건축 ‘매도·명도·현금청산’/ 재개발 ‘명도·총회’ 부문서 소송 빈발

민사사건 중 재건축사업에서는 매도청구사건·명도청구사건·현금청산 사건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명도청구 사건이 빈발하는 이유는 조합의 사용수익권에 대한 종전 소유자의 대응 때문이다. 관리처분인가가 고시되면 조합은 토지 등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갖게 돼 소유자, 임차인 등에 대해 건물 명도를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이 과정에서 종전 소유자는 관리처분계획인가 등 각종 인가처분의 무효를 주장해 무력화에 나선다는 것이다. 

따라서 민사사건 판례 2천189건 중 재개발사업에서의 명도청구사건이 771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재건축사업의 매도청구 사건이 608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재건축사업에서의 현금청산 사건은 1천800건으로 세 번째로 소송이 많았다.

보고서에서는 재건축사업에서 소유권 확보 소송이 빈발하는 이유가 토지등소유자가 사업에 동의한 자만을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임의가입제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강제가입제인 재개발사업과 달리 임의가입제이기 때문에 재건축조합이 소유권 확보를 위한 소송 진행이 소유권 확보의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이다.

감정평가액의 적정성을 다투는 소송도 비중이 적지 않은 상황이다. 매도청구 사건의 전체 606건 중 매도청구요건 미충족 주장이 395건으로 가장 많았고, 감정가액에 대한 불만으로 인한 사건은 81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행정청 개입 늘면서 행정사건도 급증

도정법 제정으로 정비사업에 행정청의 개입이 커지면서 행정소송의 숫자가 급증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행정사건의 발생 동향에 따르면 관리처분계획단계와 조합설립단계에서의 분쟁 빈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전체 1천191건의 행정사건 중 관리처분계획단계에서 424건, 조합설립인가단계에 354건의 소송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시행인가단계에 따른 소송은 131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구체적으로는 구역지정 단계에서부터 행정소송이 제기되고 있었다.

구역지정 요건의 불비 등 도정법 상 위임 범위를 벗어나 구역지정이 됐다는 점이 다퉈지고 있었다.

조합설립단계에서의 소송은 동의서와 동의자 수에 대한 분쟁이 주를 이루고 있는 게 특징이다. 조합설립단계 분쟁 532건 중 비용분담 내용의 구체성 결여, 동의서 미제출 등 동의서 분쟁이 213건, 공유토지 동의자 수 및 동의철회자 등 동의자 수 분쟁이 148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추진위 및 조합설립인가 무효 등의 사안도 단골 분쟁 요인으로 138건으로 집계됐다.

관리처분계획도 빈번한 분쟁이 발생되고 있는 분야다. 감정평가액 산정 방법 및 분양신청 절차의 하자 등 관리처분계획의 무효 주장이 제기됐다.

▲형사사건은 총회 의결없이 업무추진 사건 최다

정비사업에서의 형사사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벌칙 규정 위반보다는 형법 위반 사건 비중이 더 높았다. 사기죄, 뇌물죄 및 배임수증재죄, 명예훼손죄 등이 큰 비중을 차지했다. 전체 1천70건 중 형법 위반 사건이 803건, ‘도정법’ 위반 사건이 267건으로 분석됐다.

‘도정법’ 위반 판례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총회의 의결없이 업무를 추진한 것에 대한 벌칙이었다. 전체 294건 중 총회결의 없는 업무추진이 128건, 시공자 등 금품수수 선정 위반이 6건이었다.

주목할 점은 정보공개 및 열람·등사 요청 위반이 125건으로 의외로 적지 않은 위반 사례가 벌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정보공개 및 열람·등사 요청을 게을리 했다가 도정법 위반으로 벌칙을 받는 임원들이 적지 않다는 것을 시사한다.

나아가 ‘도정법’ 위반 사건에서의 피고별 양형 상황을 보면 조합장이 210건(67%)으로 가장 많았고, 추진위원장이 56건(17%)으로 그 뒤를 이었다. 조합 임원도 46(15%)가 도정법 위반에 따른 벌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벌칙 규정에 따른 양형은 50만~100만원 미만이 84건으로 가장 많았다.

100만~300만원 미만이 그 뒤를 이었다. 보고서에서는 이 같은 양형 상황이 발생하는 것은 ‘도정법’ 제23조 제1항 제5호 규정과 관련이 깊다고 해석했다.

해당 조항은 ‘도정법을 위반해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는 당연 해임된다’는 규정이다. 재판부에서도 이 같은 규정을 감안해 100만원 안팎에서 양형을 결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Tag
#N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