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정비사업 판례분석 연구... 감정평가·용역 관련 소송 빠져 아쉬워
국토부 정비사업 판례분석 연구... 감정평가·용역 관련 소송 빠져 아쉬워
전문가들 어떻게 보나
  • 김병조 기자
  • 승인 2016.03.15 13: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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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분쟁을 유형화하고 이를 줄이려 노력했다는 점에서 이번 국토교통부 판례 분석 연구를 높이 평가했다.

다만 실무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현안들에 대한 분석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번에 공개된 연구보고서가 국토부 내부 사정상 일부만 공개됐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현안에 대한 좀 더 세밀한 분석이 이뤄졌어야 했다는 평가다.

윤영현 법률사무소 정비 대표변호사는 이번 연구에서 소송을 너무 부정적으로 묘사하고 있는데, 분쟁을 너무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윤 변호사는 “다양한 생각과 판단이 존재해 이들이 서로 부딪쳐 분쟁으로 나타나는 정비사업의 특성을 이해한다면, 분쟁은 문제해결의 시작점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분쟁을 너무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윤 변호사는 바람직한 개정 방향에 대해 “정비사업에서 분쟁은 정비사업 특유의 구조적인 측면이 있으므로 이를 억지로 규제하고 제한하려고 할 때 역설적으로 분쟁이 더 증가할 수 있다”며 “정비사업은 본질적으로 조합원들이 자신들의 자산을 출자해 사업을 추진하는 사익적 사업이므로, 향후 도정법을 개정할 때에는 사적자치를 최대한 보장하고 법적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정민 법무법인 영진 변호사는 “재건축사업에서 조합설립미동의자에 대한 매도청구소송, 미분양신청자에 대한 현금청산소송, 이주를 위한 명도소송 등과 재개발사업에 있어서 미분양신청자에 대한 현금청산관련소송 및 이주를 위한 명도소송은 사업추진을 위해 반드시 수반되어야만 하는 불가피한 매뉴얼적인 소송”이라며 “이에 따라 이 시기에 소송이 많았다는 것은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었던 것으로 파악하는 것이 옳은데, 보고서에서는 다수의 분쟁이 발생해 사업 지연된 것으로 파악한 점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강 변호사는 “이러한 매뉴얼적인 소송과 기타 법이 예정하지 않은 소송을 구분하여 분석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향훈 법률사무소 센트로 변호사는 “재건축의 매도청구에 대응되는 것이 재개발의 수용인데 이에 대한 분석이 빠진 것은 매우 아쉽다”며 “특히 매도와 명도, 수용에서 가장 극심하게 다퉈지는 것이 감정평가 부문으로, 그 절차의 공정성과 사실조회, 감정인 탄핵 등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변호사는 “조합내부 분쟁에서 총회관련 임원 등의 지위관련 분쟁, 조합외부관계에서 용역업체와의 계약해지 등에 관한 내용도 심도있게 다뤘어야 한다”며 “당사자들의 주장만 분석할게 아니라 도정법의 어느 조항이 문제가 있어서 극심하게 다투어지는지, 그리고 그 입법론은 무엇인지에 대한 범위까지 연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남기룡 법무법인 소헌 대표변호사는 “이번 연구는 향후 진행될 도정법 개정 방향이 개인의 재산권 보호와 도시정비사업의 효율성이라는 양 측을 균형있게 규율해야 한다는 점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며 “특히 형사사건 분석에서 조합 집행부의 투명성 확보 필요성을 적절히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남 변호사는 이에 대한 조합집행부의 투명성 강화 방안으로 “조합의 금원 사용 부문에 대한 감독청의 권한을 사전·사후적으로 강화해 조합집행부의 사업비 집행 등에 관한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래현 법무법인 산하 변호사는 “이번 용역의 의미는 분쟁이 발생하는 지점에 대한 사례 검토를 통해 분쟁 발생 지점에 대한 법률 내지 판례의 미비점을 시사점으로 삼아 그에 대한 입법 개선안을 촉구하는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현행 법 체계에서는 관리처분 인가 후 이주가 진행되는 시점에서도 구역지정 처분 내지 조합설립인가 처분의 무효 등을 다퉈 사업 자체를 원점으로 되돌리는 것이 가능하다”며 “무효 소송의 경우 중대명백한 하자가 필요하므로 그 인용가능성이 높지는 않다고 보지만, 소송 자체가 제기됨으로써 조합 입장에서는 사업진행 상의 불안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에 일반 사건보다 원고 적격 내지 소의 이익 유무를 엄격하게 검토함으로써 소송 초기 단계에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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