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덕주공5단지 공사비 420만원 확정
고덕주공5단지 공사비 420만원 확정
  • 최영록 기자
  • 승인 2016.05.31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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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처분계획안 의결 … 재건축 청신호
늦어도 8월말 이주 … 내년 4월엔 착공

서울 강동구 고덕주공5단지가 시공자와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관리처분계획안을 결의하는 등 막바지 절차에 돌입했다. 지난 14일 고덕주공5단지 재건축조합(조합장 이희창)은 하남고등학교 내 정윤교회에서 전체 조합원 946명 중 866명(서면 포함)이 참석, 성원을 이룬 가운데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가장 큰 관심을 모았던 사안은 단연 도급공사계약 체결 승인의 건과 관리처분계획안 수립 및 관리처분인가 신청의 건이었다. 시공자인 현대산업개발과 공사비를 결정짓고, 이를 근거로 한 조합원들의 부담금 등을 확정짓는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이다.

그 결과 해당 안건들은 참석 조합원 97% 이상의 높은 찬성률로 모두 원안대로 가결됐다. 공사계약서에 따르면 3.3㎡당 공사비는 연면적을 기준으로 420만원(부가세 별도)이다. 기본이주비는 아파트가 평형별로 세대당 평균 2억8천만~3억1천만원, 상가가 1억8천만원으로 각각 책정됐다. 공사기간은 실착공일로부터 30개월로 정했다. 관리처분계획안에 따르면 조합원분양가는 3.3㎡당 평균 1천600여만~1천800여만원으로, 일반분양가는 3.3㎡당 평균 2천만원으로 각각 책정됐다.

또 조합원들의 종전자산 감정평가액은 아파트와 상가를 모두 포함해 총 4천639억4천495만원으로 산출됐다. 분양대상자별 조합원 권리가액은 18평형 4억6천400여만원, 21평형 5억4천200여만원, 24평형 6억2천여만원, 27평형 6억8천600여만원 등이다.

이를 토대로 산출된 비례율은 111%다. 따라서 조합원별로 선택한 주택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기존과 비슷한 규모를 선택했거나 하향지원한 경우 최소 500만원에서 최대 2억2천만원을 환급받는다. 반대로 상향지원을 한 경우에는 적게는 4천700만원을, 많게는 5억3천만원을 각각 부담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총회에서 고덕주공5단지는 임기만료를 앞둔 조합임원에 대해 연임을 의결했다. 연임된 조합임원은 이희창 조합장, 박장선·최정호 감사, 임영묵·김병곤·이상연·임중수·나중열·안재성 이사 등이다. 이들은 정관변경을 통해 확정된 3년의 임기동안 재건축사업을 이끌게 됐다.

아울러 관리처분인가를 받고 난 후 이주 및 철거를 진행할 협력업체들도 선정했다. 석면해체감리 용역은 환경컨설팅과 종합건축사사무소도담, 이주관리·법죄예방·석면해체 용역은 삼오진건설, 지장물조사·상하수도·전기·통신·폐공 및 이설 용역은 청송건설과 한국도시전문건설 등이 각각 맡는다.

이밖에 △조합 수행업무 추인의 건 △조합 운영비 예산안 및 사업비 예산안 승인의 건 △조합정관 및 조합 제규정 변경안 승인의 건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이율 및 상환방법 승인의 건 △일반분양 보증약정 체결 승인의 건 △이주 관련사항(이주지연에 대한 법적조치 등 포함) 승인의 건 △현금청산대상자 확정 및 청산방법 승인의 건 △재건축소형주택 매각분 중 일부 분양분 전환의 건 등도 상정돼 모두 원안대로 가결됐다.

이번 정기총회를 성공적으로 마친 고덕주공5단지는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한달간의 공람기간을 거쳐 이르면 내달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할 계획이다. 이후 늦어도 8월초에 이주를 시작해 내년 4월 착공에 들어간다는 목표다.

한편 고덕주공5단지는 대지면적이 8만3천387㎡이며, 용적률 249.97%를 적용해 최고 29층 규모의 아파트 총 1천745가구로 재건축된다. 주택유형은 전용 59~130㎡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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