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강남구가 재건축 예정구역 단지들의 상가동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한다.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전 단계에서 지분을 쪼개 분양권을 늘리는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강남구는 이달 14일까지 주민 공람 및 의견을 듣는다.
개발행위 허가제한 대상은 ▲건축허가·신고 ▲건축물대장 기재사항 변경 ▲집합건축물 전유부 분할·합병 ▲건축물대장 전환 등이다.
제한 기간은 고시일부터 3년이며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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