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재건축예정구역 상가동 '지분쪼개기' 금지
강남구, 재건축예정구역 상가동 '지분쪼개기' 금지
  • 김병조 기자
  • 승인 2016.08.09 19: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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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강남구가 재건축 예정구역 단지들의 상가동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한다.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전 단계에서 지분을 쪼개 분양권을 늘리는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강남구는 이달 14일까지 주민 공람 및 의견을 듣는다.

개발행위 허가제한 대상은 ▲건축허가·신고 ▲건축물대장 기재사항 변경 ▲집합건축물 전유부 분할·합병 ▲건축물대장 전환 등이다.

제한 기간은 고시일부터 3년이며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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