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조영의 재건축 법률상담>‘공공관리’ 정비업체 선정절차 상세해설(2)
<김조영의 재건축 법률상담>‘공공관리’ 정비업체 선정절차 상세해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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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09.01 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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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9-01 13:07 입력
  
‘공공관리’ 정비업체 선정도 시공자와 마찬가지로 입찰공고 등 절차 거쳐야
 

김 조 영
본지 편집인
 
 
지난호에서 공공관리적용중인 추진위나 조합이 정비업체선정을 할 때에 어떤 절차에 의하여 선정을 하여야 하는지에 관하여, ‘1.적용범위’와 ‘2.선정절차’중 ‘6)경쟁입찰’의 종류까지 살펴보았다. 이번 호에서는 공고, 현장설명회, 총회상정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홍보, 계약의 체결 등을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이러한 내용은 이미 국토해양부에서 공포한 ‘정비사업의 시공자선정기준’과 비슷하기 때문에 쉽게 이해할 수가 있을 것이다.
 
지난 호까지의 내용은 추진위원회나 조합의 내부에서 의사결정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선정절차를 규정한 것이라면, 이번호부터 게재하는 내용은 대외적으로 선정하는 절차에 관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대외적인 선정절차에 관하여 절차도를 보면 〈그림〉과 같다.
 
 
7) 입찰공고

먼저 입찰공고를 하여야 하는데, 공공관리자가 입찰공고를 하는 경우와 추진위원회 등(조합포함)이 입찰공고를 할 경우에 그 방법이 약간 차이가 있다.
 
(1) 공공관리자가 입찰공고를 하는 경우=공공관리자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을 위해 입찰을 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입찰공고 규정을 준용한다. 위 법률 제10조에 입찰공고 내용이 있는데 구체적인 방법은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 시행령을 보면 다음과 같이 규정돼 있다.
 
제33조 (입찰공고)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에 부치고자 할 때에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인터넷홈페이지를 이용한 공고를 병행할 수 있다.〈개정 2007.9.20, 2009.8.5.〉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입찰공고 내용에 관련 법령의 오기(誤記) 등 경미한 하자가 있어 정정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제35조에 따른 공고기간의 잔여일수에 5일 이상을 가산(加算)하여 공고하여야 한다.〈신설 2007.9.20.〉
 
이 조문은 2010년 7월 26일 개정되어 개정조문이 2010년 10월 27일부터 시행되는데 변경 시행될 조문을 보면 다음과 같으니 참고하길 바란다.
 
제33조(입찰공고)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에 부치려는 경우에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공고를 병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입찰공고를 한 후 사업내용, 예정가격, 입찰 참가자격, 입찰 및 계약의 조건 등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자는 원래의 입찰공고를 취소하고 다시 공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입찰공고 내용에 관련 법령을 잘못 표기하는 등 경미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정정공고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공고기간의 남은 일수에 5일 이상을 가산(加算)하여 공고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0.7.26, 시행일:2010.10.27〉
 
(2) 추진위원회 등이 입찰공고를 하는 경우=추진위원회 등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을 위하여 입찰을 하고자 할 때에는 현장설명회 개최일로부터 7일 전에 1회 이상 서울특별시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클린업시스템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지명경쟁 입찰의 경우에는 현장설명회 개최일로부터 7일 전에 등기우편으로 입찰대상자에게 발송하고, 반송된 경우에는 반송된 다음날에 1회 등기우편으로 재발송하여야 한다.(기준 제9조)
 
현장설명회 개최일로부터 7일 전에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서울특별시의 클린업시스템을 통하여 공개를 하도록 규정한 것은, 일부 업체를 유리하게 하기 위하여 현장설명회로부터 몇일 기간을 두지 않고 공고하는 편법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아울러 서울특별시의 클린업시스템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하여 항상 공개가 되도록 한 것이다.
추진위원회 등이 공고를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사업개요(정비계획 포함)
2. 입찰의 일시 및 장소
3. 현장설명회의 일시 및 장소
4. 입찰참가 자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추진위원회등이 정하는 사항
 
뒤에서 보면 아시겠지만 현장설명회는 입찰일로부터 10일 이전에 개최하여야 하고 입찰공고시에 입찰의 일시 및 장소를 특정하여 공고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입찰공고를 할 때에 이미 현장설명회 일시 및 장소, 입찰의 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공고를 하여야 한다.
 

8) 현장설명회

입찰공고시 정해진 일시 및 장소에서 현장설명회를 하는데, 현장설명회는 입찰에 참가할 업체를 대상으로 하여 사업구역에 관한 현황, 입찰서 작성방법, 사업제안서 작성방법, 그리고 어떻게 정비업체를 선정할 것이라는 선정방법에 관한 것을 설명하는 절차이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추진위사무실이나 조합사무실에서 하게 되며, 이 현장설명회에 참석하지 않은 업체에 대하여는 입찰에 참가할 기회를 주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참석대상이 되는 업체에서는 반드시 현장설명회에 참석하여야 한다.
 
그런데 서울시 기준에는 아예 “공공관리자 또는 추진위원회 등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현장설명회에 참가한 경우에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기준 제11조제3항)라고 규정을 하고 있다.
이는 아마 현장설명회에도 참석하지 않은 업체를 추진위나 조합이 특정업체와 야합하여 뒤늦게 입찰을 받아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노파심에서 규정한 것 같은데 이렇게 까지 추진위나 조합의 자유를 억압할 필요가 있을까하는 생각도 든다.
 
어떻든 현장설명회에는 아래와 같은 설명을 하도록 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다(기준 제11조).
② 제1항에 따른 현장설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비구역 현황(사업추진경위, 정비계획 수립현황 등)
2. 입찰서 작성방법·제출서류·접수방법 및 입찰유의사항 등
3. 사업 참여제안서 작성방법
4.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방법
5. 계약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입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9) 입찰서의 접수 및 개봉

(1) 입찰서 접수=현장설명회를 하고 정해진 입찰일시 및 장소에서 입찰서를 받게 되는데 서울시 기준은 이에 대하여 아주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먼저, 공공관리자 또는 추진위원회 등은 밀봉된 상태로 입찰서(사업 참여제안서를 포함한다.)를 접수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관리자가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게 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표시한 절차와 방법으로 입찰서를 접수하여야 한다(기준 제12조제1항).
 
‘나라장터’라고 함은 ‘국가종합전자조달, 조달청 운영 공공기관 물자구매, 시설공사 계약 입찰 통합시스템'을 말하며 그 도메인 주소는 www.g2b.go.kr 이다.
 
(2) 입찰서 개봉=접수된 입찰서를 개봉할 경우에는 공공관리자가 접수하여 개봉할 경우와 추진위 등이 접수하여 개봉할 경우에 그 개봉절차를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
 
다른 점은 공공관리자가 입찰서를 받은 경우에 위에서 말한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접수할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만 다르고 나머지 점은 동일하다고 보면 될 것이다.
 
공공관리자가 접수한 입찰서를 개봉하고자 할 때에는 입찰서를 제출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대표(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가 참여한 공개된 장소에서 개봉하여야 한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게 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표시한 절차와 방법으로 입찰서를 개봉하여야 한다.
 
그리고 추진위원회나 조합이 접수한 입찰서를 개봉하고자 할 때에는 입찰서를 제출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대표(대리인을 지정한 경우 그 대리인)와 추진위원회 위원 또는 조합의 임원, 그 밖에 이해관계자 각 1인이 참여한 공개된 장소에서 개봉하여야 한다. 기존에 우리가 하고 있던 방식과 크게 다르지 않다.
 
 
10) 총회상정할 업체에 대한 평가

입찰에 참가한 업체에 대한 평가를 하여 그 중 상위 2인이상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총회에 상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기준 제13조), 이 총회에 상정할 업체에 대하여 평가하는 방법이 아주 자세하게 세분화되고 특정되어 있어 이에 대한 논란과 비판이 많이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하여는 다음호에서 많은 분량을 할애하여 설명하도록 하겠다.
(현)경기도,(전)국토해양부 고문변호사
02-592-9600, www.r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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