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2)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2)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10.07.30 04: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10-07-30 15:42 입력
  
구판서
청솔세무회계사무소/공인회계사
 
 
4)소멸시효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을 준수하지 않을 때는 과태료를 미발행금액의 50%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과태료의 소멸시효를 몇 년으로 한다는 구체적인 법 조항은 없습니다.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에서는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법 제1항제1호는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중장부 등으로 매출누락을 의도적으로 한 경우에는 조세시효가 10년입니다. 과태료가 시효 10년이 되려면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을 준수하지 않은 행위가 사기 등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볼 수 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러한 미발행 행위가 사기 등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보기엔 무리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동법 제1항제2호는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7년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인세나 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 적용되는 소멸시효입니다. 따라서 법인세나 소득세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했다면 현금영수증 미발행에 따른 소멸시효를 7년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의무를 준수하지 않았다면 소멸시효가 7년이므로 이 경우의 과태료 소멸시효는 7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동법 제1호제3항에서는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정해진 과태료의 소멸시효는 5년입니다. 본인 생각으로는 현금영수증 미발행에 따른 소멸시효는 무신고는 7년, 신고시는 5년이라고 생각되는 데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소멸시효란 국세청이 납세자가 신고 또는 무신고한 세금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 언제까지 가능한 지를 정해 놓은 규정입니다.
 
 
5)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위반자를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정
① 포상금 지급기준=신고자에게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과태료 부과대상인 거래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합니다.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거래 1건당 300만원을 한도로 하며, 동일인에게 1년간 지급할 수 있는 포상금은 1천5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② 신고기간=사업자와 특정 거래를 한 후 1개월이내에 신고해야 신고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따라서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현금으로 지급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의 기간이 지나서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2010년 4월 30일에 성형수술을 받은 환자가 성형수술에 불만을 품고 2010년 6월 1일에 국세청에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를 하면 그 신고자는 진료 후 1개월이 경과되어서 신고하였기에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③ 신고서의 접수 및 처리=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위반자를 신고하려는 자는 신고기간에 발급의무자 관할 세무서, 관할지방청, 국세청에 신고하여야 하며 실명으로 신고해야 유효합니다. 따라서 익명으로 신고하면 효력이 없습니다.
 

신고를 하려는 자는 실명으로 현금영수증 미발급신고서에 거래사실과 거래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계약서,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거래증명서류와 포상금을 지급받을 계좌번호를 기재하여 서면 또는 현금영수증홈페이지(www.ta xsave.go.kr)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④ 포상금의 지급=현금영수증 의무 발행을 위반한 사실에 대하여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자에게 과태료 처분의 통지를 한 날이 속하는 다음 달 말일까지 신고된 본인의 계좌로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⑤ 유효기간=2010년 4월 1일부터 2012년 3월 31일까지(만2년간) 시행됩니다. 2012년 3월 31일에 재화나 용역의 거래에 대하여 신고를 할 때에는 2012년 4월 30일까지 신고하여야 유효합니다. 신고기간이 거래일로부터 1개월 이내이기 때문입니다.
<청솔세무회계 02-834-7887>

 
Tag
#N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