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조영의 재건축 법률상담>모범 조합정관 예시 (7)
<김조영의 재건축 법률상담>모범 조합정관 예시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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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06.15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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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15 15:41 입력
  
김조영
본지 편집인
 
 
그동안 게재하였던 모범정관 마지막편을 게재합니다. 조합의 해산과 청산에 관하여는 표준정관의 내용이 미비하여 실무상으로 많은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정관의 내용중에 해산·청산의 내용을 보강하여 작성을 하였으며(주로 민법의 관련 규정을 보강하였음), 표준정관내용에 추가되는 내용은 밑줄을 긋거나 조문 전체를 추가할 경우에는 표기없이 “제○조”라고 표시하였으므로 조문을 정리할 때 조문숫자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제56조 (조합의 해산) ① 조합은 준공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이전고시 및 건축물 등에 대한 등기절차를 완료하고 총회 또는 대의원회를 소집하여 해산 의결을 하여야 하며, 해산을 의결한 경우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총회 또는 대의원회 중 어떤 의결로 해산결의를 할 것인지에 관하여는 대의원회결의로 정한다.
② 조합이 해산의결을 한 때에는 해산의결 당시의 임원이 청산인이 되고 해산의결당시 조합장이 대표청산인이 된다.
③ 조합이 해산하는 경우에 청산에 관한 업무와 채권의 추심 및 채무의 변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본 정관이 정하는 것 이외에는 민법의 관계규정에 따른다.
 
 
제○조 (조합해산결의정족수) 조합은 총 조합원 과반수 또는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동의로 해산결의한다.
 
 
제○조 (잔여재산의 귀속) ① 해산한 법인의 재산은 청산위원회에서 지정한 자에게 귀속한다.
 
 
제○조 (청산법인) 해산한 조합은 청산의 목적범위내에서만 권리가 있고 의무를 부담한다.
 
 
제○조 (해산등기) ① 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하고는 그 취임후 3주간내에 해산의 사유 및 년월일, 청산인의 성명 및 주소와 청산인의 대표권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을 주된 사무소 및 분사무소 소재지에서 등기하여야 한다.
 
 
제○조 (해산신고) ① 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하고는 그 취임후 3주간내에 전조제1항의 사항을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청산중에 취임한 청산인은 그 성명 및 주소를 신고하면 된다.
 
 
제57조 (청산인의 임무) 청산인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현존하는 조합의 사무종결
  2. 채권의 추심 및 채무의 변제
  3. 잔여재산의 처분
  4. 그 밖에 청산에 필요한 사항
 
 
제58조 (채무변제 및 잔여재산의 처분) 청산 종결 후 조합의 채무 및 잔여재산이 있을 때에는 해산당시의 조합원에게 분양받은 토지 또는 건축물의 부담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평이 유지되도록 공정하게 배분하여야 한다.
 
 
제○조 (채권신고의 공고) ① 청산인은 취임한 날로부터 2월내에 3회이상의 공고로 채권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내에 그 채권을 신고할 것을 최고하여야 한다. 그 기간은 2월이상이어야 한다.
② 전항의 공고에는 채권자가 기간내에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으로부터 제외될 것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공고는 법원의 등기사항의 공고와 동일한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제○조 (채권신고의 최고) 청산인은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대하여는 각각 그 채권신고를 최고하여야 한다. 알고 있는 채권자는 청산으로부터 제외하지 못한다.
 
 
제○조 (채권신고기간내의 변제금지) 청산인은 제88조제1항의 채권신고기간내에는 채권자에 대하여 변제하지 못한다. 그러나 조합은 채권자에 대한 지연손해배상의 의무를 면하지 못한다.
 
 
제○조 (채권변제의 특례) ① 청산중의 조합은 변제기에 이르지 아니한 채권에 대하여도 변제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조건있는 채권, 존속기간의 불확정한 채권 기타 가액의 불확정한 채권에 관하여는 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변제하여야 한다.
 
 
제○조 (청산으로부터 제외된 채권) 청산으로부터 제외된 채권자는 조합의 채무를 완제한 후 귀속권리자에게 인도하지 아니한 재산에 대하여서만 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
 
 
제○조 (청산중의 파산) ① 청산중 조합의 재산이 그 채무를 완제하기에 부족한 것이 분명하게 된 때에는 청산인은 지체없이 파산선고를 신청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청산인은 파산관재인에게 그 사무를 인계함으로써 그 임무가 종료한다.
 
 
제○조 (청산종결의 등기와 신고) 청산이 종결한 때에는 청산인은 3주간내에 이를 등기하고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59조 (관계서류의 이관) 조합은 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한 때에는 시·도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서류를 시장·군수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10장 보칙
제60조 (관련자료의 공개와 보존) ① 추진위원회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조합의 경우 조합임원,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토지등소유자가 단독으로 시행하는 경우 그 대표자를 말한다)는 정비사업시행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관련 자료를 조합원ㆍ토지등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하며,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열람ㆍ등사 요청이 있는 경우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사에 필요한 비용은 실비의 범위 안에서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1.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및 정관등
2. 설계자ㆍ시공자ㆍ철거업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 용역업체의 선정계약서
3. 추진위원회ㆍ주민총회ㆍ조합총회 및 조합의 이사회ㆍ대의원회의 의사록
4. 사업시행계획서
5. 관리처분계획서
6. 해당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공문서
7. 회계감사보고서
8. 그 밖에 정비사업시행에 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동시행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관련 자료
② 추진위원회 위원장ㆍ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또는 사업시행자(조합의 경우 조합임원, 제8조제3항에 따라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경우 그 대표자를 말한다)는 제1항에 따른 서류 및 관련 자료와 총회 또는 중요한 회의가 있은 때에는 속기록ㆍ녹음 또는 영상자료를 만들어 이를 청산 시까지 보관하여야 하며, 제1항에 따라 공개의 대상이 되는 서류 및 관련 자료의 경우 분기별로 공개대상의 목록, 개략적인 내용, 공개장소, 열람ㆍ복사 방법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 및 공람의 적용범위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1조 (약정의 효력) 조합이 사업시행에 관하여 시공자 및 설계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와 체결한 약정은 관계법령 및 이 정관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조합원에게 효력을 갖는다.
 
 
제62조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 행위의 효력) 조합설립인가일 전에 조합의 설립과 사업시행에 관하여 추진위원회가 행한 행위는 관계법령 및 이 정관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조합이 이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제63조 (정관의 해석) 이 정관의 해석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경우 일차적으로 이사회에서 해석하고, 그래도 이견이 있을 경우는 대의원회에서 해석한다.
【주】 이 정관의 해석상 다툼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해석에 관한 권한을 미리 규정한 것으로, 이사회, 대의원회의 해석에도 이견이 있을 경우는 관할 행정기관의 해석이나 법원의 판결에 따를 수 밖에 없을 것임.
 
 
제64조(소송 관할 법원) 조합과 조합원간에 법률상 다툼이 있는 경우 소송관할 법원은 조합소재지 관할 법원으로 한다.
 
 
제65조(민법의 준용 등) ①조합에 관하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 법, 민법, 이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조합의 운영과 사업시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관련행정기관의 지침·지시 또는 유권해석 등에 따른다.
 
 
제66조(정관과 법령과의 관계) 이 정관이 많은 내용은 관련법령의 내용을 그대로 인용한 것이 많은 바, 만약에 이 정관에서 인용한 관련법령의 내용이 개정되어 본 정관의 내용을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별도의 정관개정절차에 관계없이 변경되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법령의 개정으로 정관이 개정되는 내용에 대하여 조합은 조합원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부칙
이 정관은 ○○구청의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현)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 경기도 고문변호사
02-592-9600, www.r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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