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회계 상식 구판서 공인회계사>대차대조표 회계감사(8)
<세무·회계 상식 구판서 공인회계사>대차대조표 회계감사(8)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10.02.25 04: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10-02-25 11:17 입력
  
구판서
청솔세무회계사무소/공인회계사
 
 
7. 단기금융상품
1)단기금융상품의 의의 및 범위
단기금융상품은 과거에 현금과 예금으로 분류되던 자산 중 현금 및 현금등가물 이외의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이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정기예금, 정기적금, 사용이 제한돼 있는 예금 및 기타 정형화된 상품 등으로 단기적 자금운용 목적으로 소유하거나 1년 내에 도래하는 것으로 하고, 사용이 제한돼 있는 예금에 대해서는 그 내용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단기금융상품에 대한 상기 기업회계 기준의 정의에 따라 단기금융상품의 요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정형화된 상품이어야 한다. 따라서 금융기관이 아닌 일반법인이 단기금융상품과 유사한 형식으로 자금을 수수하더라도 이는 단기금융상품이 아닌 대여금 등으로 회계처리해야 하며,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상품이더라도 정형화된 상품이 아니고 특정 기업과의 거래만을 위한 금융상품이라면 이 역시 단기금융상품이 아닌 대여금 등으로 회계처리해야 할 것이다.
 

둘째, 단기적 자금운용 목적으로 소유하거나 기한이 1년 내에 도래하는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정형화된 상품이라 할지라도 단기적 자금운용 목적으로 소유하는 것이 아니거나 기한이 1년을 초과하여 만기가 도래하는 것은 단기금융상품이 아닌 장기금융상품 등으로 처리해야 한다.
 

한편 사용이 제한되어 있는 예금으로서 단기적 자금운용 목적으로 소유하거나 기한이 1년 내에 도래하는 것은 예금의 종류를 불문하고 모두 단기금융상품으로 처리해야 한다. 즉 현금 및 현금등가물에 해당하는 당좌예금, 보통예금 및 현금등가물이라 할지라도 사용이 제한되어 있다면 그렇지 않은 현금 및 현금등가물과 같이 즉시 현금화가 가능한 것이 아니므로 현금 및 현금등가물로 분류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같은 취지로 사용이 제한되어 있는 예금의 장·단기 구분은 예금의 만기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현금화가 가능한 기한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따라서 기한이 1년 내에 도래하는 예금이라 하더라도 사용제한 기한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단기금융상품이 아닌 장기금융상품으로 분류해야 한다.
 

한편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정형화된 상품 중 수익증권 등과 같이 유가증권의 인식요건을 충족하는 금융상품은 그 보유목적 등에 따라 단기매매증권, 매도가능증권 및 만기보유증권 등으로 분류하여야 한다.
 

▲금융상품의 과목분류   
금융상품-단기-유동-현금및현금등가물
                                    -단기금융상품
                                    -단기매매증권  
금융상품-장기-투자-장기금융상품
                                    -매도가능증권
                                    -만기보유증권
 

2)단기금융상품의 회계처리
(1)정기예금
대표적인 저축성예금으로서 예금주가 일정기간 환급을 요구하지 않을 것을 약정하고 일정금액을 은행에 예치, 은행은 이에 대하여 일정이율의 이지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증서 또는 통장을 발행·교부하는 예금이다. 1년6개월 만기의 정기예금을 2010년 3월 1일에 불입한 경우다.
 

△정기예금 1억원 불입땐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한다.
  (차변)장기금융상품 100,000,000
  (대변)현 금 100,000,000
△2010년 12월 31일에 이자를 현금으로 30만원 수령한 경우는 다음과 같다.
  (차변)현 금 300,000
  (대변)이자수익 300,000
△이자를 현금으로 수령되지 않고 정기예금 원본에 가산된 경우는 다음과 같다.
  (차변)단기금융상품 300,000
  (대변)이자수익 300,000
△이자를 만기에 일시로 지급받기로 하였다면 결산시점에서는 기간 경과분에 대한 이자수익을 인식하고 이를 미수수익으로 처리한다.
  (차변)미수수익 300,000
  (대변)이자수익 300,000
 〈문의 : 02-834-7887  www.taxgood.net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