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카데미 맹신균 변호사>사업시행인가절차(4)
<아카데미 맹신균 변호사>사업시행인가절차(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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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02.04 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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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04 11:11 입력
  
맹신균
변호사(법무법인 동인)
 
 
4. 사업시행인가 신청
(1) 사업시행인가를 받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인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사업(시행ㆍ변경ㆍ중지ㆍ폐지)인가신청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 포함)하여야 한다.
 

사업인가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다(시행규칙 제9조제1항).
①정관 등 ②총회의결서 사본. 다만, 사업시행자가 지정개발자인 경우 또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및 토지등소유자의 명부 첨부 ③사업시행계획서(법 제30조) ④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서(법 제38조,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법 제8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에 한함) ⑤인·허가 의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법 제32조제3항).
 

2009년 2월 6일 개정되기 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정관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얻도록 하였고, 주택재개발조합의 사업시행인가 신청시 첨부서류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및 토지등소유자의 명부를 명시하였으나, 주택재건축조합이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할 때는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되었다.
 

2009년 2월 6일 개정된 〈도정법〉에 의하면 재개발조합 및 재건축조합은 모두 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고, 사업시행인가 신청시 총회의결서 사본을 제출토록 하였다.
 

(2) 인·허가 의제 관련 서류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에 대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주택법 제16조), 건축허가(건축법 제11조), 도로공사시행의 허가(도로법 제34조), 국유재산의 사용허가(국유재산법 제30조), 국·공유재산의 사용, 수익허가(지방재정법 제82조) 등의 인·허가 의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이 정하는 관계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법 제32조제3항).
 

〈주택법〉상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의제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주택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1호, 시행규칙 제9조제2항).
 

①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신청서 ②주택건설사업계획서 ③주택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배치도 ④대지조성공사 설계도서(대지조성공사를 우선 시행하는 경우에 한함, 표본설계도서에 의할 경우 제출하지 않아도 됨) ⑤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와 명제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6조제1항제3호) ⑥등록사업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도정법 제16조제4항에 의거 조합은 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을 한 것으로 봄) ⑦토지소유자 등이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⑧사업주체가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는 토지사용승낙서 ⑨관계 행정기관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주택법 제17조제3항) ⑩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주택법 제30조제1항) ⑪간선시설 설치계획도(축척 1만분의 1 내지 5만분의 1) ⑫토지이용계획 확인서.
 

(3) 주택재건축사업에 있어 매도청구소송의 소제기 확인서
구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34조의4제2호에 의거 주택조합이 등록업자와 공동으로 주택을 건설하고자 하는 경우 주택조합은 주택용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하나, 다만 재건축조합이 미동의자에 대해 매도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한 것으로 보아 사업계획승인을 했다.
 

〈주택법〉 제16조제2항에 의거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당해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하나, 당해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한 경우에는 당해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아도 된다.
 

현행 〈도정법〉 및 〈주택법〉상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34조의4제2호의 규정과 같은 명시적인 내용이 없으나 주택재건축조합이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함에 있어 미동의자들에게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한 자료(소제기증명원 등)를 제출할 경우 관할 관청은 당해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한 것으로 보아 사업시행을 인가하고 있다.
 

(4) 사업시행인가를 변경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에 대한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거나 정비 사업을 중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ㆍ변경ㆍ중지ㆍ폐지)인가신청서에 관련 서류와 그 변경ㆍ중지 또는 폐지의 사유 및 내용을 설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 포함)해야 한다(시행규칙 제9조제2항).
 

사업시행인가 변경신청시 첨부되어야 할 서류는 시행규칙 제9조제1항 각호중 ‘①정관 등  ⑤법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해야 하는 서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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