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회계 상식 구판서 공인회계사>대차대조표 회계감사(7)
<세무·회계 상식 구판서 공인회계사>대차대조표 회계감사(7)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10.02.04 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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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04 11:05 입력
  
구판서
청솔세무회계사무소/공인회계사
 
 
6.현금 및 현금등가물
3)현금등가물
(1)현금등가물의 의의 및 범위
기업회계기준에서 정의하고 있는 현금등가물이라 함은 큰 거래비용 없이 현금으로 전환이 용이하고 이자율의 변동에 따른 가치 변동의 위험이 중요하지 않은 유가증권 및 단기금융상품으로서 취득 당시 만기(또는 상환일)가 3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것을 말한다. 현금등가물이란 말뜻 그대로 현금과 동등한 가치를 가지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동등한 가치란 특정 시점에서의 가치뿐 아니라 일정기간 동안 현금처럼 가치 변동없이 안정적이어야 한다는 뜻도 내포하고 있다.
 

현금등가물로 분류될 수 있는 것으로는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것을 들 수 있다.
① 취득 당시의 만기가 3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채권.
② 취득 당시 상환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내인 상환 우선주.
③ 환매채(3개월이내의 환매조건).
④ 어음관리계좌(CMA).
⑤ MMF.
 

(2)현금등가물의 회계처리
현금등가물은 유가증권이나 단기금융상품 중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것에 한하여 유가증권이나 단기금융상품과 구분하여 표시하도록 한 것이므로 일반적인 회계처리는 유가증권이나 단기금융상품의 회계처리와 동일하다.
따라서 현금등가물에 대한 일반적인 회계처리의 자세한 내용은 후술 예정인 유가증권이나 단기금융상품의 회계처리를 참조하길 바란다.    
 
 
4)입증감사절차(현금및현금등가물, 장단기금융상품)
(1)현금과 예금 총괄표 작성
당기말 잔액은 총계정원장과, 전기말 잔액은 전기감사보고서와 각각 대조하고, 양년도간 특별한 변동사항은 그 원인을 규명한다.
현금과 제예금의 종류별, 은행계좌별 명세서를 입수하여 계산검증하고, 은행보조원장 등의 보조부와 대조·확인한다.
 

(2)현금, 미사용수표 및 어음의 실사를 수행
사내금고에 보관하고 있는 현금이나 유가증권이 중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말의 현금실사를 생략할 수 있다. 그러나 어음·수표에 대한 실사는 반드시 실시하여야 한다.
 

(3)금융기관 등에 대한 조회 확인
당좌거래가 있는 금융기관에 대하여는 조회서를 100% 회신하도록 하고 동 조회서상의 미회수 어음·수표내역이 대차대조표일 현재 미사용, 견질제공, 지급어음명세서 등을 통하여 전부 확인이 가능한지 여부를 파악하여 우발채무의 존재가능성을 검토하고 기중에 거래가 해지되었거나 잔액이 없는 예금계정을 포함하여 모든 금융기관으로부터 조회확인서를 입수하여 회사의 장부와 대조 확인한다.
 

은행연합회가 제공한 여·수신현황표를 입수하여 피감사회사의 차입금, 여신한도, 담보제공, 지급보증, 파생상품 등의 내역이 금융기관조회서를 통하여 확인한 내용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대사 확인하고 일치하지 않을 경우 회사 담당자에게 질문하고 필요한 경우 금융기관 담당자와 직접 연락하여 차이내역을 확인한다. 당기중 파생상품거래, 지급보증거래, 한도거래 등이 있었던 모든 금융기관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회사의 자금담당자에게 질문하고 또한 징구 받은 계약서 및 제의사록을 검토한다.
 

(4)양도성예금증서(CD)의 실사를 수행
CD의 사본(또는 발행사실확인서)이 아니라 반드시 실물을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지 기말재고 실사시점 및 기말감사시점에 모두 확인한다.
회사에게 취득자금의 원천 및 입·출금 관련 증빙자료(통장기록 등)를 요구하여 정상적인 회사의 자금능력으로 해당 CD 등을 취득하였는지 여부를 검토한다.
 

(5)은행계정조정표의 적정성을 검토한다.
 
 

(6)예금의 사용제한이나 질권, 기타 담보제공 및 장기성예금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은행조회서, 의사록, 대출약정서 등을 검토한다.
 
 

(7)이자부예금에 대한 수입이자, 미수수익 등의 적정성 확인 및 관련 손익계정과 연결한다.
 

(8)사업연도 종료일부터 감사종료일까지 입출금거래전표를 개관하고 특이한 거래 및 부외부채의 유무를 확인한다.
 〈문의 : 02-834-7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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