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카데미 맹신균 변호사>사업시행인가 절차(1)
<아카데미 맹신균 변호사>사업시행인가 절차(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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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12.23 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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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23 14:30 입력
  
맹신균
변호사(법무법인 동인)
 
 
1. 사업시행인가의 의의
사업시행인가는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계획의 내용과 관할 관청에서 정한 조건 등에 따라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권리를 관할관청으로부터 부여받는 행정처분이다.
 

종전에는 재건축사업의 경우 주택법(구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고,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구 〈도시재개발법〉에 따른 사업시행인가를 받도록 하여 근거법과 절차 등이 상이했다. 그러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는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모두 도시계획사업이라는 점에 의거하여 사업시행인가로 그 절차를 통일한 것이며, 종전에는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조합과 시공자가 공동사업주체로서만 사업계획승인을 받도록 하였으나 시공자를 공동사업주체에서 제외하였다.
주택재개발사업에 있어 사업시행인가는 일정한 내용의 수용권을 설정하여 주는 행정처분의 성격을 가지고, 사업시행인가를 받음으로써 수용할 목적물의 범위가 확정되고 목적물에 관한 현재 및 장래의 권리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일종의 공법상의 권리로서의 효력이 발생한다(대법원 1989. 6. 27. 선고 87누743 판결).
 
 
2. 사업시행인가의 처분성 및 재량행위
사업시행인가의 법률적 성격에 대하여 상대방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효과를 수반하는 수익적 행정처분으로서 행정청의 재량행위로 본다.
 

대법원 판결(2005. 4. 15. 선고 2004두10883)도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은 상대방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효과를 수반하는 이른바 수익적 행정처분으로서 법령에 행정처분의 요건에 관하여 일의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이상 행정청의 재량행위에 속한다 할 것이고, 이러한 승인을 받으려는 주택건설사업계획이 관계 법령이 정하는 제한에 배치되는 경우는 물론이고 그러한 제한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공익상 필요가 있으면 처분권자는 그 승인신청에 대하여 불허가 결정을 할 수 있다”라고 나왔다.
사업시행인가와 조건의 부과여부에 대해 대법원 판결(2007. 7. 12. 선고 2007두6663)은 “주택재건축사업시행의 인가는 상대방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효과를 가진 이른바 수익적 행정처분으로서 법령에 행정처분의 요건에 관하여 일의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이상 행정청의 재량행위에 속하므로, 피고로서는 법령상의 제한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공익상 필요 등에 의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여러 조건(부담)을 부과할 수 있다 할 것이다”라고 했다.
 
 
3. 사업시행인가의 강학상 인가 또는 강학상 허가
사업시행인가의 법적 성격과 관련해서는 조합설립인가나 관리처분계획인가와 마찬가지로 사업시행계획이라는 기본행위에 대하여 이를 보충하여 그 효력을 완성하는 보충적 행위인 강학상 인가라는 견해와, 조합이 자율적으로 정한 사업시행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보충적으로 동의를 주는 차원을 넘어서서 조합으로 하여금 본격적인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강학상의 허가 내지 특허로서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는 것이라는 견해가 있다.
 

대법원 판결(2008. 1. 10. 선고 2007두16691)은 “조합이 사업시행계획을 재건축결의에서 결정된 내용과 달리 작성한 경우 이러한 하자는 기본행위인 사업시행계획 작성행위의 하자이고, 이에 대한 보충행위인 행정청의 인가처분이 그 근거 조항인 위 법 제28조의 적법요건을 갖추고 있는 이상은 그 인가처분 자체에 하자가 있는 것이라 할 수 없다”라고 함으로서 사업시행인가의 법적 성격을 강학상 인가로 보고 있다.
 

주택재개발사업에 있어 사업시행인가는 일정한 내용의 수용권을 설정해 주는 행정처분의 성격을 가지고, 사업시행인가를 받음으로써 수용할 목적물의 범위가 확정되고 목적물에 관한 현재 및 장래의 권리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일종의 공법상의 권리로서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사업시행인가는 강학상 인가의 성격뿐만 아니라 강학상 허가의 성격도 가지고 볼 수 있다.
 
 
4. 강학상 인가의 효력
강학상 인가란 행정청이 제3자의 법률 행위에 동의하여 그 행위의 효력을 보충함으로써 법률상의 효력을 완성시키는 행정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인가제도는 민법상의 무능력자에 대한 후견인의 동의제도와 유사한 것으로서 원래 모든 인격자의 법률행위는 행정주체의 관여 없이도 각자가 의욕하는 바에 따라 완전한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공익과 중요한 관계가 있는 행위에 대하여는 특히 행정주체가 이에 관여하여 그 인가에 따라 법적 효력을 발생케 하려는 것이다.
 

인가는 반드시 신청이 있는 경우에 이루어지며 수정인가는 허용되지 않는다. 또한 인가는 효력요건이므로 인가를 받아야 할 행위를 인가받지 아니하고 행한 행위는 무효로 된다.
 

인가는 기본행위에 대한 보충적 행위에 그치므로, 기본적 법률행위가 불성립 또는 무효인 경우에는 인가가 있다 하여 그 법률행위가 유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87. 8. 18. 선고 86누152 판결).
 

인가행위 자체는 적법한 것이나 기본적 법률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하자를 이유로 기본행위의 효력을 다툴 수는 있으나 인가행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청구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4. 10. 14. 선고 93누2275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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