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카데미 맹신균 변호사>추진위원회의 청산 및 해산(7)
<아카데미 맹신균 변호사>추진위원회의 청산 및 해산(7)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09.09.03 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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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03 11:40 입력
  
맹신균
변호사(법무법인 동인)
 
 
5. 청산인 선임 및 직무
조합설립인가전 추진위원회를 해산하는 경우 위원장, 부위원장, 감사가 청산인이 된다(민법 제82조 본문). 그러나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또는 추진위원회(주민총회)의 결의로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의한다(민법 제82조 단서). 청산인이 될 자가 없거나 또는 청산인이 결원으로 인하여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청산인을 선임할 수 있다(민법 제83조).
 

청산인은 사임, 사망, 파산 또는 금치산, 총회에서의 해임결의 등에 의해 해임된다. 중요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청산인을 해임할 수 있다(민법 제84조).
 
추진위원회가 해산하면 위원장, 부위원장에 갈음하여 청산인이 청산법인의 집행기관이 된다. 따라서 청산인은 청산법인의 능력 범위 내에서 대외적으로 청산법인을 대표하고, 대내적으로는 청산사무를 집행한다(민법 제87조 제2항). 청산인의 직무는 현존사무의 종결, 채권의 추심 및 채무의 변제, 잔여재산의 인도이다. 청산인은 청산 관련 직무를 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민법 제87조).
 
추진위원장은 총회 또는 중요한 회의가 있은 때에는 속기록·녹음 또는 영상자료를 만들어 이를 청산시까지, 즉 청산업무가 종료할 때까지 보관하여야 한다(도정법 제81조 제2항, 운영규정안 제35조 제2항). 위원장이 총회 또는 추진위원회 회의의 속기록 등을 청산시까지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도정법 제86조 제6호).
 
6. 채권·채무의 부담주체
시장·군수로부터 승인받은 추진위원회는 비법인사단의 실체를 갖추었다할 것인바, 조합설립인가 전 추진위원회가 해산되는 경우 채권자는 추진위원회에 책임을 묻는 것을 별론으로 하고 추진위원 또는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에게 직접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인천지방법원(2008. 4. 25. 선고 2007가합12926) 판결은 “추진위원회가 정비조합의 설립에 실패한 민법상의 조합의 단계에 불과하면 추진위원회 및 추진위원들의 재산으로 책임져야 할 것이고, 비법인사단의 실체까지 갖추었다면 추진위원회 외에 추진위원 개인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 건 추진위원회는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할 무렵 비법인사단으로서 성립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는 추진위원회의 구성원인 추진위원들에게 개인책임을 물을 수 없다.”라고 판시했다. 그러나 용역계약 등에 연대보증을 한 위원장 또는 추진위원은 연대보증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여야 할 것이다.
 
 
7. 추진위원회의 운영경비 부과 및 채무변제
(1) 운영자금의 재원
추진위원회는 운영규정에 따라 운영하여야 하며, 토지등소유자는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운영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도정법 제15조 제3항). 추진위원회의 운영 및 사업시행을 위한 자금은 ① 토지등소유자가 납부하는 경비 ② 금융기관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으로부터의 차입금 ③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시장이 융자하는 융자금으로 조달한다(운영규정안 제32조).
 

(2) 운영경비의 납부의무자
추진위원회 승인 이후 추진위원회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는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가 납부한 운영경비의 동일한 금액과 그 금액의 지연납부에 따른 이자를 납부하여야 한다(운영규정안 제12조 제2항).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자는 추진위원회의 운영경비 및 그 연체료의 납부의무를 부담한다(운영규정안 제13조 제1항 제4호). 따라서 운영경비의 납부의무자는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자에 한정되고,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하지 않은 자는 운영경비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운영경비의 부과
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을 추진하기 위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토지등소유자에게 운영경비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운영규정안 제33조 제1항). 운영경비는 추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부과할 수 있으며, 토지등소유자의 토지 및 건축물 등의 위치·면적·이용상황·환경 등 제반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평하게 부과하여야 한다(운영규정안 제33조 제2항).
 

추진위원회는 납부기한내에 운영경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토지등소유자에 대하여는 금융기관에서 적용하는 연체금리의 범위내에서 연체료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추진위원회 구성에 찬성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연체료를 부과할 수 없다(운영규정안 제33조 제3항).
 

(4) 운영경비에 의한 채무변제
추진위원회는 추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들에게 운영경비를 부과할 수 있고, 추진위원회는 위 운영경비로 채권자들의 채무를 변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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