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조영의 재건축 법률상담>재개발·재건축 소송 100% 이기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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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09.07.30 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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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30 03:45 입력
  
정비구역 지정되기 전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을 수 있을까?
 

김조영
본지 편집인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설립 승인
5. 정비구역지정 후 설립동의서를 징구하라
▲정비구역지정 후 설립동의서를 징구하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에 의하면, 추진위원회 설립승인을 받기 위하여는 정비구역지정고시 후(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의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법 제12조제5항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결정을 말한다)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추진위원 및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에 대한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추진위원회설립승인을 받아야 한다.
 
 
2009년 2월 6일 법 개정전에는 ‘정비구역지정 고시 후’라는 조건이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비구역지정 전부터 추진위원회설립동의서를 징구하여 그 동의서를 포함하여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동의를 얻어 추진위원회 설립승인을 받은 경우가 더러 있었는데, 이것에 대한 법적분쟁에서 법원은 정비예정구역 지정전에 받은 동의서를 무효라 판결한 사례도 있었다.
 
 
그런데 2009년 2월 6일 개정법에서 명백하게 ‘정비구역지정 고시 후’라고 명시하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논쟁은 일단락될 것 같다. 따라서 추진위원회설립동의서를 징구하는 시점은 일단 ‘정비구역지정 고시후에 징구하여야 한다’라고 판단을 하면 문제가 없을 것 같다.
 
 
정비구역이 지정고시가 된 뒤에 추진위설립동의서를 받으라고 하는 이유는, 정비구역이 지정되어야 정비사업을 할 구역이 특정되게 되고, 정비구역이 지정되어야만 사업구역 면적이 특정되어 총 토지등소유자의 숫자가 나오게 되고, 총 토지등소유자의 숫자가 특정되어야만 과반수의 동의를 얻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조금 늦게 징구하더라도 법적인 분쟁에 휘말리지 않으려면 정비구역지정 고시후부터 추진위설립동의서를 징구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6.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을 미리 배포한 뒤 동의서를 징구하라.
추진위원회 설립승인을 받은 뒤에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을 제정하여도 되는가?
가. 2009년 2월 6일 개정법 이전의 경우에는 추진위 설립승인후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을 제정하는 것이 가능하였다.
2009년 2월 6일 개정법 전에는 추진위원회 설립승인를 받을 때에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이 제정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일단 추진위원회 설립승인을 받은 뒤에 추진위원회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을 제정하는 것이 가능하였다.
 
 
그러나 조직을 운영하기 위한 운영규정도 제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위원회 설립승인을 해 주는 것은 그 조직의 규범이 없는 상태에서 조직을 승인해 주는 것이어서 타당하지 않았다. 또 실제로 추진위원회 설립승인만 받은 뒤 추진위운영규정을 만들지 않고 추진위원회를 운영해 버리는 경우가 더러 있었다.
 
 
나.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에 대한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동의를 얻어야만 추진위 설립승인이 가능하다.
조직체계상 추진위원회 설립승인을 해 줄 당시에 이미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이 제정되어 있는 것이 정상적이기 때문에 2009년 2월 6일 개정법에는 추진위원회 설립승인을 받을 때에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에 대한 동의도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도록 하였다.
 
 
2009년 2월 6일 개정법에 의하면 제13조제2항에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에 대한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추진위원회설립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다.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의 효력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규율하기 위한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이 건설교통부(현 국토해양부) 고시 제165호로 2003년 6월 30일에 공포되어 시행되어 오다가 2006년 8월 25일에 건교부 고시 제2006-330호 개정되어 시행되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건교부시절에 고시된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이 조합표준정관처럼 일종의 예시적인 효력만 있지 법률과 같은 효력이 없는 것을 알고 있다.
 
 
하지만 행정법상 ‘고시(告示)’는 행정청이 결정한 사항, 기타의 일정한 사항을 일반에게 알리는 통치행위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상위법령과 함께 법규로서의 효력을 발휘하고 있다. 위 국토해양부 고시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은 〈도정법〉 제15조제2항 “국토해양부장관은 추진위원회의 공정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내용을 포함한 추진위원회의 운영규정을 정하여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에 의하여 법률의 위임을 받아 규정된 것이다. 또 동법 제15조제3항에는 “추진위원회는 운영규정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국토해양부 고시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은 법규적인 효력을 가진다고 알아야 할 것이다.
 
 
라. 운영규정의 구성
국토해양부가 고시한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을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등으로부터 다운받아 보면 2가지의 부문으로 되어 있다.
 
 
첫째로, ‘건설교통부장관 고시 제2006-330호 2006.8.25.개정,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이라고 제목이 되어 있으며, 총 6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
 
 
둘째로, 위 운영규정 뒤에 연이어 첨부된 ‘OO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일종의 ‘운영규정(안)’으로써 일부 조항을 수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대부분은 〈도정법〉, 시행령, 시행규칙의 내용을 정리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수정을 하더라도 법령에 어긋나게 수정해서는 안된다.
 
 
따라서 총 6조로 되어 있는 앞부분은 당연히 준수하여 추진위원회를 운영하여야 하는데 총 6조로 되어 있는 부분 중 제3조제2항, 제3항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
 
 
②제1항의 운영규정은 붙임 운영규정안을 기본으로 하여 다음 각호의 방법에 따라 작성한다.
 1. 제1조·제3조·제4조·제15조제1항을 확정할 것
 2. 제17조제7항·제19조제2항·제29조·제33조·제35조제2항 및 제3항 및 별지 3 서식의 제3호의 규정은 사업특성·지역상황을 고려하여 법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수정 및 보완할 수 있음
 3. 사업추진상 필요한 경우 운영규정안에 조·항·호·목 등을 추가할 수 있음
③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수정·보완 또는 추가하는 사항이 법·관계법령, 이 운영규정 및 관련행정기관의 처분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효력을 갖지 아니한다.
④운영규정안은 공동주택재건축사업을 기본으로 한 것이므로 단독주택지에 대한 주택재건축사업, 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일부 표현을 수정할 수 있다.
 

위 규정을 보면 제2항2호에 위 고시문에 첨부된 ‘OO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중에 수정 및 보완할 수 있는 조항을 특정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달리 해석하면 위 특정된 조항이외에는 수정 및 보완할 수 없다는 뜻이다.
 
 
따라서 추진위원회에서 법적인 검토작업 없이 임의대로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을 수정·제정하여 사용할 수는 없기 때문에 수정할 수 있는 조항을 빼고는 내용 그대로를 인용하여 각 사업장별로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을 제정하여야 할 것이다.
 
 
마. 운영규정에 대한 동의서를 별도로 징구
위와 같이 제정한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을 추진위설립동의서를 징구하기 위한 설립동의서를 징구할 때에 미리 전 토지등소유자에게 배포하여 위 운영규정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
 
 
동의를 받는 방법은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6-330호 2006.8.25.개정,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뒤에 첨부된 [별지 1]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설립동의서 내용에는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에 대한 동의항목이 없기 때문에 별도의 ‘OO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에 대한 동의서를 만들어서 그 동의서를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이상 징구하여야 한다.
 
 
즉,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설립동의서’ 와 ‘OO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에 대한 동의서’를 별도로 만들어서 토지등소유자 과반수를 징구하여야 할 것이다.
 
 
일부 사람들은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설립동의서’의 ‘3.동의사항 다. 추진위원회업무’항목에 ‘(5)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작성’이라는 항목이 있기 때문에 별도의 동의서를 징구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위 조항은 운영규정작성 추진업무를 추진위원회가 한다는 점에 대한 동의를 하는 것이지 만들어진 운영규정에 대하여 동의를 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때문에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설립동의서’만을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이상 징구하면 운영규정에 대한 동의가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설립승인이 나지 않을 것이다.
 
 
좀더 간편하게 추진위운영규정 동의를 받는 방법은 위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설립동의서’상의 별도의 항목을 만들어서 “5. 운영규정 동의 : 본인은 배포된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을 충분히 숙지하고 이에 대하여 동의합니다”라는 기재를 하고 동의서만을 받는 방법도 있기는 하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약간 편법이기 때문에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설립동의서’의 양식을 국토해양부에서 변경하지 않는 이상 위의 방법으로 징구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다.
 〈02-592-9600〉  www.r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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