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카데미 맹신균 변호사>추진위원회의 청산 및 해산(4)
<아카데미 맹신균 변호사>추진위원회의 청산 및 해산(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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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7.15 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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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15 06:09 입력
  
맹신균
변호사(법무법인 동인)
 
 
7. 가칭 추진위원회와 승인된 추진위원회간 법률문제
(3) 추진위원회 설립승인 전의 추진위원회가 행한 행위 및 재산이 설립승인을 얻은 추진위원회에게 승계되는지
(가칭)추진위원회 단계 및 추진위원회 승인단계에서 사용한 비용(사무실 운영비 등)이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 및 재건축조합 설립을 준비하기 위해 사용한 비용이라면 추진위원회 및 조합에 승계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1996. 3. 12. 선고 94다56401)은 “계속적으로 공동의 일을 수행하여 오던 일단의 사람들이 어느 시점에 이르러 비로소 창립총회를 열어 조직체로서의 실체를 갖추었다면, 그 실체로서의 조직을 갖추기 이전부터 행한 행위나 또는 그 때까지 형성한 재산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모두 이 사회적 실체로서의 조직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다.
 
또 대법원(2008. 2. 28. 선고 2007다37394, 37400)은 “교회가 아직 실체를 갖추지 못하여 법인 아닌 사단으로 성립하기 전에 설립의 주체인 개인이 취득한 권리의무는 그것이 앞으로 성립할 교회를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바로 법인 아닌 사단인 교회에 귀속될 수는 없다”고 판시하면서 분양계약의 계약상의 지위가 비법인사단으로 귀속되기 위해서는 별도의 이전행위가 필요하다고 판시하였다.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체결한 분양계약이 원고 교회를 대표하여 체결한 것이라거나 그 계약상의 지위가 별도의 이전행위 없이 바로 원고 교회에 귀속된다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실무상 승인된 추진위원회의 추진위원 회의나 주민총회의 의결을 통하여 가칭 추진위원회에서 행한 업무나 계약을 추인하거나 승인하고 있다. 승인된 추진위원회에서의 추인이나 승인이 있게 되면 추인이나 승인된 범위 이내에서 가칭 추진위원회의 권리의무는 승인된 추진위원회에 승계되는 것으로 될 것이다.
 
(4) 가칭 추진위원회와 승인된 추진위원회의 동일성 여부
가칭 추진위원회의 업무 또는 계약이 승인된 추진위원회로 승계되기 위해서는 가칭 추진위원회와 승인된 추진위원회의 동일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법인격이 동일한 것인지의 여부는 단순히 추진위원회 명칭을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나 위원장이 동일하다는 점만으로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는 것으로서, 결국 가칭 추진위원회와 승인된 추진위원회 사이의 추진위원들의 인적 구성, 대표자, 운영규정의 내용, 동의자 현황, 사무실의 사용관계, 예정구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인격의 동일성 여부를 판단할 수밖에 없다.
 
(5) 2개의 추진위원회가 통합된 후 2개의 추진위원회 중 하나의 정비업체용역계약을 체결한 경우 위 정비업체용역계약의 승계여부
2개의 추진위원회가 경쟁하다가 통합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져서 그간 징구한 추진위원회설립동의서를 취합하여 하나의 추진위원회로 설립등인을 받았는데, 2개의 추진위원회 중 하나의 행정용역계약을 체결한 회사가 설립승인을 받은 추진위원회를 상대로 용역대금의 지급을 청구한 경우 서울중앙지법(2006. 10. 13. 선고 2006가합7957)은 설립승인을 받은 추진위원회가 기존에 활동하던 2개의 추진위원회의 권리, 의무를 승계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시하면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6) 용역계약의 승계제한과 부당이득 반환
가칭 추진위원회가 제3자와 체결한 용역계약 등이 승인된 추진위원회에 승계되지 않을 경우 위 계약 등의 효력에 대한 다툼이 있을 수 있다.  권리의무가 승계되는지의 여부에 불구하고 가칭 추진위원회와 사이에 체결한 계약 등의 효력은 그 계약의 내용에 따라 효력이 인정되어야 한다.
 
계약을 체결한 가칭 추진위원회의 성질과 단체성의 정도에 따라 민법상의 조합이나 법인이 아닌 사단의 법리가 적용되어야 할 것이고, 그러한 계약에 연대보증을 한 개인의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연대보증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가칭 추진위원회와의 계약이나 위임 등에 기하여 업무를 처리한 자가 행한 업무내용 등으로 인하여 승인된 추진위원회가 이득을 얻고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741조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있다.
 
부당이득반환범위를 확정함에 있어 가칭 추진위원회 단계에서의 업무나 위임의 동기 및 경위, 위임이나 계약의 내용, 투입된 비용의 내역과 사용관계, 승인된 추진위원회에서 얻고 있는 현실적인 이득의 내용과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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