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지명·소규모 정비사업... 일반경쟁·전자입찰서 제외
조합지명·소규모 정비사업... 일반경쟁·전자입찰서 제외
  • 김병조 기자
  • 승인 2018.01.17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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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기준에서는 용역 규모에 따라 일반경쟁입찰 및 전자입찰 의무 대상에서 제외시켜 소규모 정비사업의 경우 규제 수위를 낮췄다.

우선 전자입찰 적용은 ‘건설산업기본법’상의 일정 규모 이하의 경우 전자입찰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구체적으로 △‘건산법’에 따른 건설공사로서 추정가격이 6억원 이하의 공사 △‘건산법’에 따른 전문공사로서 추정가격 2억원 이하의 공사 △그 밖의 공사관련 법령에 의한 공사로서 추정가격 2억원 이하의 공사 △추정가격 2억원 이하의 물품 제조·구매, 용역 그 밖의 계약 등이다. 

‘건산법’상의 ‘건설공사’는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환경시설공사 그 밖에 명칭에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유지·보수하는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한다) 및 기계설비나 그 밖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을 말한다.

아울러 건산법 상의 ‘전문공사’란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문 분야에 관한 건설공사를 말한다. 나아가 ‘그 밖의 공사관련 법령에 의한 공사’는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 수리공사 등이다. 

아울러 기준에서 정한 특수한 경우에는 조합 및 추진위의 지명에 의한 지명경쟁입찰이 가능하다.

이에 해당하는 경우는 △계약의 성질, 목적에 비춰 특수한 설비, 기술, 자재, 물품 또는 실적이 있는 자가 아니면 계약을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입찰대상자가 10인 이내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 추정가격 3억원 이하의 공사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 추정가격 1억원 이하의 공사 △그 밖의 공사관련 법령에 의한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1억원 이하의 공사 △추정가격 1억원 이하의 물품 제조, 구매, 용역, 그 밖의 계약 등이다. 

여기에서 ‘입찰대상자가 10인 이내의 경우’라 함은 예를 들어 창호, 친환경도료, 친환경 컨설팅 등 특수한 기술, 자재 등 업계 전체에 총 10개 이내의 업체만 영업하고 있는 경우로, 일반경쟁입찰 자체가 큰 의미가 없는 경우에 적용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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