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재개발 시공자 등 모든 업체… 일반경쟁+전자입찰 의무
재건축 재개발 시공자 등 모든 업체… 일반경쟁+전자입찰 의무
국토부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분석
  • 김병조 기자
  • 승인 2018.01.17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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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업체 선정 과정 공정성·투명성 확보에 초점
시공자 불법 홍보 3회 적발 땐 ‘입찰 무효’ 명시 

시공자에서 이주관리업체까지 정비사업 협력업체 전체를 총망라한 업체 선정 및 계약업무 처리기준이 업계 최초로 도입된다. 지난해 8월 9일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에 맞춰 하위 규정을 마무리함으로써 계약 방법 및 절차를 통일해 정비사업의 공정성·투명성을 개선시키겠다는 취지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정안’을 지난 2일 행정예고하고 오는 22일까지 의견수렴을 진행 중이다. 이 행정예고는 의견수렴 후 일정한 내용 조정을 거쳐 고시 후 곧바로 시행될 예정이다

▲‘일반경쟁+전자입찰’제도 전면 도입

정비사업 협력업체 선정 과정의 공정성·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일반경쟁입찰과 전자입찰이 병행된다. 일반경쟁입찰을 통해 미리 내정된 업체를 선정하는 소위 ‘짬짜미’ 선정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전자입찰을 통해 투명한 절차를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기준에 따르면 일정 규모를 초과하는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누리장터의 전자입찰 방식을 통해 일반경쟁입찰로 협력업체를 선정해야 한다.

이 같은 일반경쟁 및 전자입찰을 적용해야 하는 사업 규모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로서 추정가격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공사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로서 추정가격 2억원을 초과하는 공사 △그 밖의 공사관련 법령에 의한 공사로서 추정가격 2억원을 초과하는 공사 △추정가격 2억원을 초과하는 물품 제조·구매, 용역 그 밖의 계약 등이다.

조합은 이 경우 대의원회를 통해 △최저가방식 △적격심사방식 △제안서평가방식 중 한 가지를 선택해 전자입찰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최저가입찰방식은 최저가로 입찰한 자를 선정하며, 적격심사방식은 입찰가격과 실적·재무상태·신인도 등 비가격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선정하는 방식이다. 제안서평가방식은 입찰가격과 사업참여제안서 등을 평가해 선정하는 방법이다.

시공자 선정 역시 원칙적으로 일반경쟁입찰과 전자입찰 제도를 활용해 진행해야 한다. 다만 조합원 200인 이하의 소규모 정비사업의 경우에만 지명경쟁입찰과 전자입찰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조합은 전자입찰을 통해 계약 대상자가 선정될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되, 계약된 사항 역시 전자조달시스템에 그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이러한 내용은 전자조달시스템에서 조합원들이 열람할 수 있게 했다.

▲시공자 불법홍보 3회 적발시 ‘입찰무효’

기준에서는 건설업자 등의 불법 홍보 등에 대한 규제 수위를 명확히 해 규제 실효성을 높이도록 했다. 입찰에 참여한 자는 조합원을 상대로 개별적인 홍보를 할 수 없으며, 홍보를 목적으로 조합원 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게 사은품 등 물품·금품·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등의 위법행위가 3회 이상 적발될 경우 입찰이 무효가 되도록 했다.

기준 제15조 및 제40조에서는 “제13조 제4항에 따라 조합원을 상대로 하는 개별적인 홍보를 하는 행위가 적발된 건수의 합이 3회 이상인 경우 해당 입찰은 무효로 본다”, “조합원을 상대로 개별적인 홍보를 하는 행위, 등록되지 않은 용역요원이 홍보를 하는 행위를 할 경우 입찰은 무효로 본다”고 명시했다. 이 경우 한 개 회사의 입찰이 무효가 되었더라도 남은 업체를 대상으로 업체 선정이 가능해 진다.

또한 건설업자 등은 이사비, 이주비, 이주촉진비,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 등 시공과 관련이 없는 사항에 대한 금전 및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제안을 해서는 안 된다. 지난해 하반기 반포주공1단지 등에서 제기된 현대건설의 이사비 7천만원 제공 논란 등을 근본적으로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현실을 감안한 건설업자의 일부 지원책은 허용된다. 우선 이사비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시한 금액 범위 내에서 지급이 가능하다. 거액이 소요되는 이주비 대출 이자의 경우에도 건설업자 등이 조합에 대여하는 것은 허용된다.

아울러 재건축사업을 제외한 재개발사업 등 정비사업에서는 건설업자가 조합 등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조달하는 금리 수준으로 추가 이주비를 대여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내역입찰 제도의 허점을 활용해 공사비 상승 요인으로 지목받아 왔던 시공자의 대안설계에 대한 규제책도 도입된다. 대안설계를 제안할 때 건설업자로 하여금 구체적 내역도 함께 제시하도록 해 공사비 상승 여부를 시공자 선정 전에 알 수 있도록 했다. 기준 제34조 제4호에서는“건설업자 등이 사업시행자등에 설계를 제안하는 경우에는 설계도서, 공사비 명세서, 물량산출 근거, 시공방법, 자재사용서 등 시공 내역을 포함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 기준은 시행 후 최초로 협력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되, 시공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경우보다 앞당겨 이 기준 시행 후 최초로 시공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공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는 이 기준 시행 후 추진위원회 및 조합이 최초로 선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며 “‘최초 선정’이라는 문구를 포함시킴으로써 기존 업체를 해지하고 재선정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도록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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