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카데미 맹신균 변호사>조합과 조합원간 법률문제(18)
<아카데미 맹신균 변호사>조합과 조합원간 법률문제(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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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4.08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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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08 06:07 입력
  
맹신균
변호사(법무법인 동인)
 
 
IV. 임의탈퇴(재건축조합)
1. 탈퇴의 의의
사단법인의 구성원의 가입과 탈퇴는 법률의 규정이나 단체의 특성상 제한되기는 하나, 원칙적으로는 그 구성원의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되어 진다. 조합원 탈퇴에 관한 사항은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다(도정법 제20조 제1항 제3호).
 

2. 탈퇴의 제한
재건축조합과 조합원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조합의 사업목적이 달성되어 조합이 해산될 때까지 조합 목적 달성에 협력할 의무가 있다. 재건축조합에 가입해 기존의 주택을 철거하고 그 대지 위에 주택을 건설하기로 한 조합원이 임의 탈퇴한다면 재건축사업의 시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될 수 있다.
 

따라서 대법원 판례(1997. 5. 30. 선고 96다23887)는 조합원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임의 탈퇴를 허용하지 않는다고 판시했고, 표준정관(제11조 제4항)도 “재건축조합원은 임의로 조합을 탈퇴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의결에 따라 탈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3. 부득이한 경우
부득이한 경우의 판단은 조합원 일신상의 주관적인 사유 및 조합원 개개인의 이익뿐만 아니라 단체로서의 조합의 성격과 조합원 전체의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대법원 판결(1997. 1. 24. 선고 96다26305)은 “존속기간의 정함이 있는 조합의 경우에는 민법 제7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원은 원칙적으로 존속기간 중에는 탈퇴할 수 없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탈퇴할 수 있으며, 그와 같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조합원 일신상의 주관적인 사유 및 조합원 개개인의 이익뿐만 아니라 단체로서의 조합의 성격과 조합원 전체의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임의탈퇴의 의결기관에 대해서는 당해 조합의 조합원수, 단지규모, 탈퇴가 조합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해 조합의 정관에서 총회 또는 대의원회로 정하면 될 것이다.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수 산정방법과 관련 조합설립의 인가신청전에 동의를 철회하는 자는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수에 제외하되, 다만 동의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우 조합설립의 인가를 위한 동의자의 수에서 제외하지 아니한다(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5호). 토지등소유자는 조합설립의 동의를 조합설립의 인가신청 전까지 철회할 수 있을 뿐 조합설립의 인가신청 후에는 철회할 수 없다(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다20052 판결 - 조합설립인가 전에 임의로 철회할 수 있다는 내용임).
 

4. 출자재산 청산절차
탈퇴한 조합원의 부동산이 조합에 신탁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조합은 탈퇴한 조합원을 상대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1999. 12. 10. 선고 98다36344 판결). 이 경우 최고절차는 필요 없다.
 

탈퇴한 조합원의 부동산이 조합에 신탁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조합은 신탁계약이 해제되었다가 다시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의제되기 때문에 청산절차의 일환으로 대금만 지급하면 된다. 탈퇴 조합원의 출자재사의 소유권에 관한 권리나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존재하는 경우 그 권리를 말소한 후에 청산하게 된다.
 
 
V. 조합원관련 분쟁
1. 주택정비사업조합의 성격
조합과 조합원과의 관계는 기본적으로 사단과 사원과의 관계이므로, 조합에 관하여는 〈도정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법 제27조). 따라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손해배상청구사건, 조합원총회 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사건 등은 통상의 민사소송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
 

조합의 설립목적 및 취급업무의 성질, 권한 및 의무, 재건축·재개발사업의 성질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조합은 적어도 특수한 존립목적을 부여받은 특수한 행정주체로서 국가의 감독하에 그 존립목적인 특정한 공공사무를 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범위내에서는 법률상 부여받은 행정작용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다.
 
 
따라서 그 범위내에서는 조합은 조합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공법상의 권리의무관계에 있다.
 
조합과 조합원간 공법상 권리의무관계가 발생하는 경우 조합이 행한 처분, 기타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항고소송(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조합과 조합원 사이의 공법관계를 나타내는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행정소송으로 다투어야 하며, 민사소송으로 다투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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