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이상 원주민도‘알박기’ 금지
10년이상 원주민도‘알박기’ 금지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07.07.10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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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7-10 17:48 입력
  
매도청구권 대상에 포함
 
민간 주택개발 사업지에서 10년 이상 거주한 원주민이라도 앞으로는 턱없이 높은 고가의 토지 보상을 요구하기는 힘들 전망이다.
 
개발 예정지 땅을 미리 산 뒤 터무니없는 가격을 요구하며 팔지 않는 일명 ‘알박기’가 사실상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6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에 따르면 한나라당 안홍준 의원 등 25명이 발의한 주택법 개정안이 지난달 26일 열린 건교위 전체회의를 통과해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다.
 
개정안은 사업자가 사업지 면적의 95% 이상에 대해 사용권을 확보한 경우 지구단위계획 결정 고시일 10년 이전부터 토지를 소유한 원주민에 대해서도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사업지의 80% 이상을 확보한 사업자는 잔여대지에 대한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10년 이상된 원주민에 대해서는 이를 행사할 수 없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대부분의 토지를 확보하고도 일부 매도청구 제외 대상 토지를 매입하지 못해 지연돼온 민간주택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관계자는 “주택법 개정안의 건교위 통과로 원주민에 의한 ‘알박기’는 불가능해졌다”며 “향후 민간아파
트 공급 활성화는 물론 보상가격 상승에 따른 땅값 인상의 여지도 사라지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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