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신의 money & money>재개발 반대땐 구역서 빼줄 수 있다?
<박순신의 money & money>재개발 반대땐 구역서 빼줄 수 있다?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07.06.27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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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6-27 17:18 입력
  
박순신
이너시티 대표이사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정비사업 초기 단계에서 아주 중요한 업무라고 여러 차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일이기에 이 시기에 많은 갈등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예를 들면  “구역지정 동의서를 제출하면 내 재산 다 뺏긴다”, “구역지정 되고 나면 많은 조합원이 반대해도 무조건 사업은 된다” 등등….
 
하지만 이런 말들은 사실과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들을 맹신해 “무조건 나는 빼 달라”, “정비사업 결사 반대한다” 등등 격한 요구가 날마다 그치지 않게 됩니다. 이런 주장과 오해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역지정동의서 없이 인가받은 추진위원회가 정비계획을 수립해 구역지정을 신청하는 지역이 있고, 또는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주민동의서를 징구해 구역지정을 신청하는 지방자치단체도 있습니다.
 
하지만 구역지정이 됐다 하더라도 토지등소유자의 재산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둘째, 구역지정이 된 이후에도 토지등소유자의 80%의 동의를 얻어야만 조합설립인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업시행인가와 관리처분인가 전에도 반드시 조합원의 동의를 얻어야만 합니다.
 
즉 대다수의 조합원이 반대한다면 당연히 사업은 정상적으로 진행되기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런 잘못된 내용으로 무조건 정비사업구역에서 제척(빼) 해달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구역에서 제척하는 것은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 두 사람의 요구로 구역에서 제척한 후 그로 인한 도로 등 기반시설의 설치가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 지자체에서 토지등소유자의 제척 요구를 엄격하게 심사해 그 반영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신축해 몇 년이 지나지 않은 새 건물이든지, 대형빌딩이라서 이를 철거하는 것이 조합원에게 너무나 많은 부담이 되는 경우, 또는 이미 기반시설이 설치돼 정비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없는 경우 등 극히 예외적인 사항에서만 제척을 허용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일부 추진위원회에서는 주민들의 제척 요구에 대해 깊이 있는 검토를 통하여 제척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즉흥적으로 빼줄 수 있다고 해 나중에 큰 어려움에 봉착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일부 주민들의 제척 요구가 있더라도 이를 구역지정을 위한 주민공람시 의견을 개진하도록 유도하고 그에 따라 인·허가 관청과 추진위원회, 해당 주민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것입니다.
 
다시 정리해 보면 정비예정구역에 포함돼 있는 토지 등은 그 제척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해당 토지등소유자와 주민 공람시에 제척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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