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지원자 개입하면 효율성·협력사 참여 저조
공공지원자 개입하면 효율성·협력사 참여 저조
재개발·재건축조합 직접설립제도, 또 다른 문제점은
  • 김병조 기자
  • 승인 2022.09.05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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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김병조 기자] 업계에서는 조합 직접설립제도가 자칫 사업기간을 늘릴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공공지원자가 개입하면서 사업추진 효율성이 떨어지고, 협력사들의 참여도 제한된다는 점 때문이다. 

예컨대, 동의서 징구를 진행할 때도 공공지원자들은 OS요원을 투입해 업무 효율성을 꾀하는 대신, 비용을 줄이기 위해 반송용 봉투가 동봉된 우편 징구 방법을 선택한다. 업계에서는 사업 초심자들이 대다수인 사업초기 토지등소유자에게 사업 전반에 대해 설명하는 OS요원 투입이 필수라고 보지만, 공공지원자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조합설립 동의서 징구를 위해 제공하는 각종 정보들도 예상보다 함량미달이 예상돼 토지등소유자들의 반발에 부딪칠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조합설립 직전까지 설계자, 추정분담금 산출업체, 도시계획업체가 불참한 상태에서 공공지원자가 한정된 정보로 만들어 내놓은 조합설립 동의서 내용의 수준이 한참 낮을 것이라는 얘기다. 

신병기 랜드엔지니어링 부사장은 “공공지원자가 기본설계 내용만 제시해 조합설립 동의서를 징구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 있다”며 “설계자 등 전문 협력업체의 업무지원이 없는 상태에서 공공지원자가 제시하는 정보는 해당 구역의 대지면적과 용적률, 평형대별 세대 수 정도일텐데 이 정도 내용으로 조합설립에 동의하라고 하는 것은 토지등소유자들의 질문 세례와 비판을 동시에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신 부사장은 오히려 사업기간 단축을 위해서는 정비계획 동의서를 조합설립 동의서로 갈음하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구역지정 동의서 징구 시 토지등소유자의 2/3 기준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는데, 이 동의율을 향후 조합설립 동의율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자는 제안이다. 

신 부사장에 따르면, 현행 제도에서는 정비구역 동의서 징구를 한 후, 나중에 조합설립 동의서를 또 다시 처음부터 징구하는데, 이것이 중복절차라는 것이다. 

정비구역 지정에 동의했다는 사실은, 조합설립에도 동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에서 정비구역 지정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조합설립에도 동의했다고 본다면 사업기간 단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얘기다. 

다만, 추정분담금을 확인한 후 토지등소유자의 의향이 달라질 수 있으니 이에 대한 보완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한다. 예컨대 정비구역 지정 후 조합설립 사이에 추정분담금을 발표한 후 이의가 있는 토지등소유자에 한해 조합설립 동의 취소 기회를 제공하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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