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임대주택 중·대형 가능… 의무비율, 연면적으로도 산정
재개발 임대주택 중·대형 가능… 의무비율, 연면적으로도 산정
국토부, 도정법 시행령·고시개정안 입법예고
  • 김병조 기자
  • 승인 2022.10.19 1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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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세대수’ 기준에 ‘연면적’ 도 추가하기로
서민 수요층 요구따라 주택규모 다양화 나서
명품아파트 트렌드 맞게 재개발 건축계획 도움 

 

[하우징헤럴드=김병조 기자] 앞으로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건립 물량을 종전 ‘세대수 기준’에 덧붙여 ‘연면적 기준’으로도 산정할 수 있게 된다. 재개발 임대주택 규모 확대를 통해 60㎡, 85㎡ 등 다양한 수요층 요구에 부응하겠다는 취지다.

그동안 재개발 임대주택은 주거전용면적 39㎡, 49㎡ 등의 초소형 아파트만 공급해 왔다. 세입자 및 임대주택 입주 대상자들이 원하는 주택은 초소형이 적절하다는 정책적 판단 하에 ‘세대수 기준’만을 운용해 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제부터 ‘세대수’ ‘연면적’ 두 가지 방식 모두를 활용함으로써 다양한 규모의 임대주택 공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토부, 도정법 시행령 및 하위규정 개정

국토교통부가 이 같은 내용의 제도개선을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및 하위 규정인 ‘정비사업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개정고시를 위한 입법예고를 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9월 27일부터 11월 7일까지, 건설비율 개정고시 개정안은 9월 27일부터 10월 17일까지 각각 의견수렴을 받는다. 

기존에는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건립 비율이 세대수 기준(전체 세대수의 20% 이하)으로만 규정돼 있었다. 그러다보니 재개발조합은 임대주택 면적을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건립해 왔다. 이렇게 지어진 임대주택은 향후 지자체에 매각 및 기부채납하게 된다는 점에서 법적 기준만 충족시키면 된다는 판단이 컸다.   

현행 재개발 임대주택 건립비율은 도정법과 국토부 고시 내용인 ‘정비사업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벌 건설비율’을 근거로 규모가 정해진다. 

실제로 도정법 시행령 제9조에는 “임대주택은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20/100 이하”라고 명시돼 있다. 아울러 ‘정비사업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벌 건설비율’ 제1조 제6항에 따르면 “시ㆍ도지사가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공보에 고시한 경우에는 고시된 기준에 따른다”며 “서울시는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10~20% 이내,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5~20% 이내, 그 외 지역은 5~12%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서울시의 경우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15%를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건립 비율로 운영하고 있다. 

▲서울시, “사회적으로 다양한 임대주택 수요 급증… 중소형 임대주택 필요”

이번 국토부의 재개발 임대주택 개정 배경에는 서울시의 기준 개정 요청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사회변화에 따라 임대주택 거주자들도 중소형 면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져 이를 반영하기 위한 제안이라는 것이다.  

시에 따르면 현행 도정법에서는 세대 수 및 연면적 기준으로 공급할 수 있었는데, 도정법 시행령에서 ‘세대수 기준’만 명시돼 있어 시행령 개정을 오래 전부터 요청해 왔다.

실제로 도정법 제10조 제1항 2호에 따르면 “정비계획 입안권자는 주택수급의 안정과 저소득 주민의 입주기회 확대를 위해 정비사업으로 건설하는 주택에 대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국토부장관이 고시하는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등을 정비계획에 반영해야 한다”며 제2호에서 “임대주택이 전체 세대수 또는 전체 연면적의 30% 이하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라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시에 따르면 도정법 시행령에서는 ‘세대수’ 기준만 명시돼 있어 그간 세대수 기준을 근거로 한 초소형 재개발 임대주택만 양산됐다는 설명이다. 

서울시 주거정비과 관계자는 “과거 초소형 면적으로 일관했던 재개발 임대주택에 대한 면적 확대 및 고급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정비계획 단계에서 해당 재개발구역 내 세입자 주거상황을 면밀히 분석한 뒤 임대주택 규모를 결정지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문가 “재개발조합 건축계획 시 소셜믹스에 도움될 것”

전문가들은 이번 임대주택 연면적 기준 도입이 재개발조합의 건축계획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우선, 임대주택 면적이 확대되면서 임대주택의 숫자가 줄어들 수 있다는 이유다. ‘명품아파트 단지 건립’이란 구호가 최근 재개발사업의 주요 트렌드라는 점에서 임대주택 숫자 감소는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한 개 아파트 건물 내부의 소셜믹스가 보다 수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엘리베이터를 사이에 두고 한 층당 임대주택 39㎡와 분양주택 84㎡를 배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비슷한 면적이라면 소셜믹스 효과도 배가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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