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대방역세권 재개발 조합설립동의 현재 70% 돌파
신대방역세권 재개발 조합설립동의 현재 70% 돌파
최고 30층 1,459가구 신축...신대방동 랜드마크단지 ‘순항’
  • 김상규 전문기자
  • 승인 2022.10.26 11: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용적률 상향 조정시 시프트 240가구 증가
주민부담 크게 줄어 조만간 조합설립 가능

 

[하우징헤럴드=김상규 전문기자] 동작구 신대방동 600-14번지 일대에서 시행하고 있는 신대방역세권 재개발사업(추진위원장 한일만)이 소유자 간의 갈등을 이겨내면서 새롭게 도약하고 있다. 조합설립동의서도 71% 이상 걷히고 있다.

이곳은 서울시 시프트사업 중 가장 큰 민간사업으로 서울시 정책 중 하나인 장기전세주택(시프트)의 공급이 많다. 향후 용적률을 상향하게 되면 240여가구 더 늘어나 사업규모와 사업이익은 지금 보다 더 커질 전망이다. 

▲2018년 ‘서울시 정비구역해제 건’ 주민반대로 사업 재개

=신대방역세권 재개발사업은 2010년 지구지정을 시작으로 사업을 추진했으나 개발에 대해 소유자 간 찬·반 의견이 첨예하게 나뉘어져 갈등의 시간을 보냈다. 이후 2018년 개발 찬·반조사 실시를 통해 2020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정비구역해제 건이 ‘부결’되어 반전의 계기가 마련됐다. 

지난 2020년 7월 현 한일만 추진위원장이 예비추진위원장에 당선되면서 다시 시작된 신대방역세권 재개발사업은 2020년 11월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았다. 

한 추진위원장은 “2018년 찬반조사만 잘 끝나면 모두가 한마음으로 갈등 없이 사업이 재개될 수 있고 진행될 것이라는 희망을 가졌다. 예비추진위원장 선거를 통해 낙선자 측을 지지하던 주민과의 갈등은 남게 되었지만 그래도 빨리 사업이 추진되기 바라는 많은 토지등소유자 여러분들의 도움으로 약 3개월 만에 동작구청으로부터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을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 “제가 추진위원장으로 선출된 지 벌써 2년이라는 시간이 흘러 추진위원회 임원의 연임을 위한 주민총회가 눈앞에 두고 있다. 우리 추진위원회는 토지등소유자 여러분들과 함께 그동안 답보상태로 있던 사업을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해 왔다”고 말했다. 

▲조합설립동의서 4% 모자란 71% 징구

=추진위원회는 지난 2021년 12월부터 조합설립 동의서를 징구해 왔다. 현재 71%이상의 동의율을 확보한 상태다. 빠른 사업 추진을 위해선 조합설립이 선행되어야 향후 사업시행인가, 시공자 선정, 관리처분인가, 이주, 철거 등의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조합설립인가를 위한 창립총회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75%의 동의율이 필요하다. 추진위원회에서는 남은 3~4% 동의율을 채우기 위해 동의서 징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 구역은 지난 8월 도림천 범람으로 인해 많은 이재민이 발생한 곳으로 빠른 사업 진행이 필요한 상황이다. 하지만 아직도 일부 주민들이 조합설립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고 추진위원장 연임을 거부하면서 갈등을 겪고 있다. 

한 추진위원장은 성공적으로 재개발을 완성할 수 있게 초석을 다져놓고 추진위원장을 끝으로 모든 직위를 내려놓을 생각이다. 최근 추진위원회 회의에서도 조합장 불출마를 재차 강조한 바 있다. 다만, 현재의 직무를 명예롭게 완성하고자 부득이 위원장 연임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지난 2020년 예비추진위원장 낙선자측이 추진위원장 및 감사의 연임을 원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하면서도 조합장 선출이 가능한 조합설립동의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어 빠른 사업의 진행을 원하는 토지등소유자의 원성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태”라고 했다.

▲오는 29일 추진위원회 집행부 연임 주민총회 개최

=추진위원회는 오는 29일 오후 2시 동작보건소 인근에 있는 상도커뮤니티 복합문화센터에서 주민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총회에 상정된 안건은 △기 수행업무 추인의 건 △추진위원 연임의 건 △추진위원장 및 감사 연임의 건 △2022년 제2차 주민총회 예산(안) 의결의 건 등 4개 안건이다. 사실 상 추진위원회 집행부의 재신임을 묻는 이번 총회에서 590여 명의 토지등소유자들이 어떤 선택을 할지 주민뿐 아니라 업계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이번 총회에 우려도 있다. 연임 총회를 반대하는 일부 주민들은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추진위원회 연임총회를 진행하는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면서 총회의 개최금지를 구하는 소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대해 구역의 한 주민은 “많은 주민들이 사업진행이 안되고 시간이 무의미하게 흐르는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 모든 토지등소유자들이 단합해 빠르게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며 “토지등소유자들의 갈등을 유발하고 있는 근본적인 원인이 사라지고 조합설립을 통해 원활하게 사업이 추진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용적률 상향과 정비계획 변경으로 추가 수익 확보

=토지등소유자가 약 590여명인 이 사업은 동작구 신대방동 600-14번지 일대 5만8,747㎡를 재개발하게 된다. 조합이 설립되면 용적률 333.97%와 건폐율 30.62%를 적용해 지하 5층에서 지상 30층까지 아파트 약 1,459가구와 부대복리시설을 공급할 예정이다.

평형별 공급내용을 보면 분양주택 1,024가구(60㎡이하 550가구/60~85㎡이하 394가구/85㎡초과 80가구)와 60㎡이하 임대주택 140가구, 60㎡이하 시프트임대 295가구 등이다. 

조합설립과 함께 추진위원회는 용적률 상향과 정비계획도 준비하고 있다. 최대 400%정도의 용적률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 수립된 계획에 비해 약 240가구가 늘어난 1,700여가구가 가능해져 주민들의 부담은 한층 줄어들 전망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