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뉴타운 주민 25% 반대 땐 무조건 해제?… 기준 모호
경기도 뉴타운 주민 25% 반대 땐 무조건 해제?… 기준 모호
  • 최영록 기자
  • 승인 2011.12.22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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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뉴타운 주민 25% 반대 땐 무조건 해제?… 기준 모호
 
  
토지등소유자 기준인지, 투표 참여자 기준인지 불분명
인감증명서 첨부 여부도 논란… 밀어붙이기 행정 비난
 
 

 

경기도가 뉴타운 출구전략으로 제시한 주민 의견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지난달 11일 경기도는 각 시·군에 ‘뉴타운사업 주민 의견조사 기준’을 시달하고, 올해 안에 의견조사를 마무리하도록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의견조사를 통해 토지등소유자 25% 이상이 뉴타운을 원하지 않을 경우 촉진지구 해제나 변경을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주민 의견조사 결과에 대한 진정성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25%의 기준을 전체 토지등소유자 또는 회신율 중 어느 것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 모호하다는 이유에서다. 또 인감증명서 첨부 여부 등 의사를 결정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찬반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이로 인해 업계에서는 명확한 기준도 제시하지 않은 채 의견 조사를 해놓고 보자는 경기도의 밀어붙이기식 행정에 대한 비난이 일고 있다.
 

▲회신 안하면 무조건 찬성? or 반대?… 25% 기준 애매모호=경기도가 내놓은 주민 의견조사 방식의 셈법을 두고 일선 현장에서 팽팽한 대립각이 형성되고 있다.
 

경기도는 지난달 8일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가 개정·공포됨에 따라 각 시·군에 추진위 승인을 받지 않은 촉진구역내 토지등소유자를 대상으로 사업을 계속 추진할 것인지 여부를 가늠하기 위해 의견조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1개월간 의견조사를 실시한 후 집계해 25%이상이 사업추진을 원하지 않을 경우 촉진지구에서 해제 또는 변경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이때 반대의견 25%를 전체 토지등소유자를 대상으로 산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투표참여자를 대상으로 해야 하는지 기준이 불명확하다.
 
예를 들어 전체 토지등소유자가 1천명인 A촉진구역이 있다고 가정해보자. 이 구역내 토지등소유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400명(40%)이 설문에 참여했을 경우 이 중 160명(40%)이 찬성했고, 240명(60%)가 반대했다. 이를 토대로 전체 토지등소유자를 기준으로 하면 이 구역은 반대율이 24%로 산출된다. 이에 반해 회수율을 기준으로 하면 60%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시 말해 A구역의 경우 25%의 기준을 전체 토지등소유자를 대상으로 하면 사업을 계속 유지해 나갈 수 있지만, 투표참여자를 대상으로 한다면 촉진지구에서의 해제 또는 변경이 가능하다. 이처럼 회신하지 않은 토지등소유자를 찬성으로 봐야하는지, 아니면 반대로 간주해야 하는지를 놓고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이와 함께 투표방식에 있어서도 논란이 야기되고 있다. 각 시·군은 의견조사를 위해 토지등소유자를 대상으로 한 명부작성, 우편조사 실시 공고 등을 거쳐 등기우편을 발송하고, 주민은 투표용지에 찬성·반대를 표기해 회송한다.
 

이때 조합설립동의서를 받을 때와 마찬가지로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될 수 있다. 의견조사를 통해 촉진지구에서 해제하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조합설립에 준하는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반해 반대 입장에서는 주민들의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방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한국주택정비사업조합협회의 최태수 사무국장은 “경기도는 제대로 된 기준도 마련해 놓지 않은 상태에서 조례 개정을 통해 의견조사를 강행하고 있어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며 “조례에 대한 효력발생 여부에 대한 논쟁의 소지가 다분한 상태에서 뉴타운 출구전략으로 제시한 의견조사 방안도 진정성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각 자치단체 공무원들도 기준 정하는데 곤혹=상황이 이렇다보니 당장 우편투표 조사를 해야 하는 일선 자치단체 공무원들도 반대 25% 기준을 어디로 둬야 하는지 난감해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최근 가장 먼저 우편투표 조사를 실시한 부천시의 경우 반대자가 전체 토지등소유자의 25%에 미치지 못할 경우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으로 정했다.
 

다시 말해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토지등소유자는 사업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것이다.
 

부천시 관계자는 “조례상 주민 의견조사 결과 토지등소유자의 25% 이상이 사업에 반대할 경우에 대해서만 촉진계획을 변경하도록 정하고 있지, 25%의 기준을 어디로 둬야하는지는 명시돼 있지 않아 현장에서 많은 갈등이 야기되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별도의 규정이 없다보니 혼선을 빚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의정부시의 경우에도 25%의 기준을 정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우리 시의 경우 조례가 개정되기 전부터 우편투표를 실시할 예정이었지만 반대 25%의 기준을 놓고 논란이 발생하고 있어 현재 의견조사 업무를 중단한 상태”라며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토지등소유자를 찬성으로 볼지, 아니면 반대로 볼지를 두고 주민들 간에도 의견이 달라 합의점을 찾는데 몰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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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김포는 우편투표 실시… 의정부는 세부지침 마련중
 

■ 다른 지자체는
경기도내 각 자치단체들이 각자의 세부지침을 마련하고 우편투표 조사에 전격 돌입했다.
 

능곡지구, 원당지구, 일산지구 등이 위치한 고양시의 경우 지난 13일부터 원당3구역과 원당7구역 토지등소유자를 대상으로 우편투표 조사를 실시했다.
 
이 촉진구역들은 지난 2007년 촉진계획이 고시된 이후 아직 추진위 승인을 받지 못한 곳이다.
 
이에 앞서 지난달 28일 촉진계획을 고시한 김포시도 지난 8일부터 주민의견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대상구역은 촉진구역으로 지정된 북변1, 북변2, 북변3, 북변4, 북변5, 사우1, 사우2, 사우3, 사우4, 사우5A, 사우5B, 사우6 등 총 12곳이다.
 
반면 재정비촉진 조례가 개정되기 전부터 우편투표 조사 등의 업무를 진행해 온 의정부시의 경우에는 아직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정부시는 지난 7월부터 주민들을 대상으로 뉴타운사업 찬·반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지침을 마련해 왔다. 하지만 주민들의 찬·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우리 시는 주민설문을 위한 세칙을 마련하기 위해 예전부터 준비해 왔다”면서 “하지만 25%의 기준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를 놓고 찬성측과 반대측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 아직 실행에 옮기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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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13곳 의견조사
원미4B 등 3곳 해제
 

■ 첫 주민투표 결과
경기도내에서는 최초로 부천시가 관내 뉴타운 13곳 토지등소유자를 대상으로 주민의견을 조사한 결과, 전체 토지등소유자를 기준으로 반대율이 25%가 넘는 3곳에 대해서는 더 이상 사업을 추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에 반해 찬성률이 높은 10곳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지난 29일 부천시가 아직 추진위를 구성하지 못한 원종1B구역 등 총 13곳을 대상으로 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미4B(1천748명 중 503명·28.78%), 원미5B(875명 중 255명·29.14%), 괴안7D(87명 중 31명·35.63%) 등 3곳에서 전체 토지등소유자 중 25% 이상이 사업에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부천시는 원미4B, 원미5B, 괴안7D 등 3곳에 대해 향후 촉진지구 지정 변경이나 해제, 또는 존치관리구역으로 전환할 방침을 세웠다. 나머지 반대율이 25% 미만인 원종1B, 원종2B, 원종4B, 고강2B, 고강3B, 고강4B, 고강6B, 고강8B, 소사본8B, 괴안8B 등 10곳에 대해서는 사업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부천시 관계자는 “이번 우편투표 개표 결과 반대 구역인 3곳에 대해서는 존치정비구역으로 변경하거나 존치관리구역으로 전환하는 등의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다만 촉진계획을 변경하는데까지는 다소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어 “남아 있는 촉진구역들은 사업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경기도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기준의 개정에 따른 기준용적률 상향을 최대한 적용하겠다”며 “기반시설부담금 완화를 위해 뉴타운지구 내 공공건축물을 건립하는데 부천시 재정을 투입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부천시는 향후 제도개선과 관련된 사안들이 법제화되면 촉진계획 변경 용역을 통해 주민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방안 등 정비사업 추진에 따른 주민 이익추구를 위해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부천시가 지난 10월 27일부터 지난달 25일까지 실시한 우편투표를 집계한 결과 투표권자 총 2만344명 중 9천463명이 투표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6천923명(34.03%)이 찬성, 2천482명(12.2%)이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구별 현황을 살펴보면 원미지구에서는 2개 구역 2천623명을 대상으로 1천297명이 투표에 참여했고, 투표율 49.4% 중 전체 토지등소유자의 찬성 20.2%, 반대 28.8%로 집계됐다.
 
또 소사지구에서는 3개 구역 2천63명 중 투표 836명으로 투표율은 40.5%로 나타났다. 이 중 찬성 23.8%, 반대 16.3%로 조사됐다.
 
고강지구에서는 총 8개 구역이 우편투표를 실시했는데, 전체 토지등소유자 1만5천658명 중 7천330명이 참여했다. 투표율은 46.8%로 뉴타운지구 가운데 가장 높은 참여율을 보였으며, 찬성 27.6%%, 반대 8.8%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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