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받은 세입자에도 주거이전비 줘라”
“임대주택 받은 세입자에도 주거이전비 줘라”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09.02.11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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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받은 세입자에도 주거이전비 줘라”
 
  
새 시행규칙 적용 사업장부터 중복 보상
2007년 4월 12일 이전 공고한 경우 제외
 

 
 
2007년 4월 12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 구역 내 요건을 갖춘 세입자에게는 이전과 달리 임대주택을 분양받았다 하더라도 주거이전비를 지급해야 했다. 하지만 일부 조합에서는 무지로 인해 또는 사업비를 아끼기 위해 세입자에게 둘 중 하나만 지급해 왔다. 이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이 시행규칙의 개정 취지에 맞도록 임대주택을 분양받은 세입자도 주거이전비를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을 해 조합들이 참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번 판결은 또 2007년 4월 12일 시행된 이른바 신 시행규칙의 적용을 어떤 사업장부터 할 것인가에 대해 명확히 해석하고 있어 주목된다. 법원은 부칙을 근거로 들며 보상계획을 공고하고 통지하는 분부터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때 공고는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일간지에 해야 한다.
 

▲조합 “세입자 보상, 〈공익보상법〉보다 정관이 우선”=왕십리뉴타운1구역 조합이 구역 내 세입자 이 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주거이전비지급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에서 서울행정법원은 조합 패소 판결을 했다.
 

조합은 판결에 앞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공익보상법〉에 대한 특별 규정이므로 〈도정법〉에 따라 제정된 정관이 있는 이상, 주거이전비의 보상에 대한 내용을 담은〈공익보상법〉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이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조합 정관 제35조 제3항에는 ‘사업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세입자는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주택을 공급하거나, 〈공익보상법〉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 및 제55조 제2항의 규정의 기준에 해당하는 세입자에 대하여는 규칙이 정한 바에 따라 주거이전비를 지급한다’라고 돼 있다. 즉 세입자에게 임대주택이나 주거이전비 중 하나만을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이씨는 구역 내에서 1997년 10월초부터 거주해 온 임차인으로 조합에게 임대주택 공급신청을 해 향후 신축될 정비구역 내 임대주택을 공급받게 됐다.
 

이에 따라 조합은 〈공익보상법〉 및 시행규칙은 공익사업에 대한 일반법일 뿐이고 〈도정법〉(개정 전) 제40조 제1항도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공익보상법〉이 준용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다는 주장을 했다.
 

따라서 세입자에 대한 임대주택의 공급은 조합이 〈공익보상법〉의 규정보다 우선하는 〈도정법〉의 내용에 따라 따로 정할 수 있는 것이고 조합의 정관에서 임대주택의 공급과 주거이전비의 지급을 선택적으로 하도록 규정했으므로 조합은 이씨에게 주거이전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것이다.
 

이밖에 조합은 정관이 〈공익보상법〉에 우선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도 〈공익보상법〉 시행규칙이 개정되기 이전에 세입자에 대한 보상계획을 공고하고 이씨에게 보상계획을 통지했으므로 개정 전 구 시행규칙이 적용돼 임대주택을 공급받은 세입자에게 주거이전비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했다.
 

▲법원, “조합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2007년 4월 12일 개정된 〈공익보상법〉 시행규칙은 주거이전비의 보상액수를 3개월분에서 4개월분으로 늘리고 다른 법령에 의해 주택입주권을 받은 경우에 주거이전비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단서규정을 삭제해 보상토록 했다.
 

신 시행규칙의 입법예고에 의하면 당시 건설교통부는 개정 이유에 대해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영세서민의 재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세입자 주거이전비를 상향 조정하고 임대아파트를 공급받은 세입자에게도 주거이전비를 지급토록 했다고 밝히고 있다.
 

또 신 시행규칙의 부칙은 주거이전비 보상에 대한 규정에 대해, 시행 후 〈공익보상법〉 제15조에 따라 보상계획을 공고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보상계획을 통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조합은 2007년 1월 및 2월 세입자들을 상대로 임대주택 또는 주거이전비를 신청할 것을 벽보 또는 통지문의 형식으로 공고 또는 안내했다.
 

이어 같은 해 12월 전국에 보급되는 일간신문에 ‘보상계획열람공고’라는 제목으로 손실보상계획을 공고했다. 조합은 이에 대해 일간신문의 공고는 소유자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주거이전비의 지급 대상인 세입자들에 대한 공고라고 할 수 없으며 세입자들에 대한 공고는 2007년 1월 및 2월에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이에 대해 조합이 주장하는 2007년의 두 차례 공고 또는 안내는 벽보 또는 통지문의 형식으로 이뤄진 것으로 〈공익보상법〉 제15조에서 정한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공고할 것’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으므로 이를 적법한 공고라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을 했다.
 

이와 함께 법원은 〈공익보상법〉 제15조에 따른 공고를 신 시행규칙 적용의 기준일로 삼은 취지는 각 공익사업의 사업단위별로 객관적이고 획일적인 규칙 적용을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보면 조합이 2007년 12월 행한 일간신문의 공고가 신 시행규칙 적용의 기준이 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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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이주 유도해 사업 촉진
사회보장 차원서 금원 지급
 

■ 주거이전비의 개념은
법원은 주거이전비의 개념에 대해 자세하게 명시했다. 이주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에게 지급하는 주거이전비는 당해 공익사업 시행지구 안에 거주하는 세입자들의 조기 이주를 장려해 사업추진을 원활하게 하려는 정책적인 목적이 있다.
 

또 주거이전으로 인해 특별한 어려움을 겪에 될 세입자들을 대상으로 사회보장적인 차원에서 지급하는 금원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공익보상법〉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당연히 발생하는 공법상의 권리가 주거이전비인 것이다.
 
즉 〈공익보상법〉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에 의한 주거이전비는 〈도정법〉의 임대주택과는 별개로 공익사업에서 인정된 제도이다. 또 주택재개발사업은 〈공익보상법〉의 적용을 받는 공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이 분명하므로 이씨가 〈도정법〉에서 정한 것처럼 임대아파트를 공급받았다 해도 주거이전비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명문의 규정이 있던 구 시행규칙이 개정된 이상 신 시행규칙에 따른 주거이전비의 지급이 배제된다고 볼 수 없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이에 대해 업계의 한 변호사는 “이전 〈도정법〉은 손실보상 및 건축물의 소유권과 그 밖의 권리에 대한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해서는 〈공익보상법〉을 준용토록 했다”며 “이러한 이유 때문에 재개발사업에서 세입자들에게 대해 주거이전비를 지급해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른 변호사는 이에 대해 “주택재개발사업은 토지등소유자들이 조합을 결성해 시행하는 민간 사업”이라며 “공공이 시행할 때 적용되는 〈공익보상법〉을 준용한다는 것이 논리에 맞지 않는다고 본다”고 의견을 밝혔다.
 
이어 “이번 개정 〈도정법〉에서 시행령에 손실보상에 관한 부분을 따로 정하게 했다”며 “재개발사업의 취지에 맞춰 시행령이 합리적으로 손실보상에 관한 부분을 정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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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8월 사업시행인가 받아
 
■ 왕십리 뉴타운 1구역
왕십리뉴타운1구역은 서울시 1차 뉴타운지구 중 한 곳인 왕십리뉴타운지구 내 3개 구역 중 한 곳이다. 이 구역은 2006년 3월 구역지정을 받은 뒤 같은해 12월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2007년 8월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2007년 4월 12일 신 시행규칙이 시행되자 일선 재개발현장에서는 어떤 조합부터 신 시행규칙을 적용받을지 관심이 컸다. 임대주택과 주거이전비를 중복 적용하면 그 비용이 만만치 않게 소요돼 결국 조합원들의 부담이 커지기 때문이다.
 
실제로 서울시는 서울의 구역 당 평균 약 25억원의 비용이 신 시행규칙 시행 이전보다 더 소요될 것으로 추정했다. 또 서대문구에 위치한 모 구역은 신 시행규칙의 적용을 받아 약 40억원의 비용이 추가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일선에서는 2007년 4월 12일 후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분부터 적용해야 한다든가, 아니면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은 곳부터 적용해야 한다는 등 논란이 일었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이번 판결로 그러한 논란은 어느 정도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에 따르면 신 시행규칙 중 주거이전비 부문에 대한 적용은 부칙에 따라 2007년 4월 12일 후 보상계획을 일간 신문에 공고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보상계획을 통지하는 분부터 적용해야 하는 것이다.
 
즉 2007년 4월 12일 전 세입자들에 대해 주거이전비 신청을 할 것을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통보한 조합이 있다면 그 조합은 임대주택이나 주거이전비 중 하나만을 선택해 지급해도 무방한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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