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산곡4, 공사비 3.3㎡당 395만원
인천 산곡4, 공사비 3.3㎡당 395만원
  • 심민규 기자
  • 승인 2012.02.02 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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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산곡4, 공사비 3.3㎡당 395만원
 
  
두산건설과 본계약
 

인천 부평구 산곡4구역이 시공자인 두산건설과의 도급공사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준비를 마쳤다.
 

산곡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종호)은 지난달 23일 구역 인근에 위치한 미추홀 신협에서 시공자 본계약 체결을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했다.
 

김종호 조합장은 “최근 부동산 경기부진으로 인해 많은 구역의 시공자들이 사업을 포기하거나 지연시키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오늘의 총회는 우리 구역의 시공자인 두산건설과 본계약을 통해 사업진행의 의지를 재확인하고, 사업추진을 가속화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업이 원활하고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현명한 선택을 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사도급 계약서에 따르면 산곡4구역은 인천시 부평구 산곡동 52-11번지 일대로 3만1천418㎡로 용적률 239.39%를 적용해 총 734가구를 건립할 계획이다.
 

이 구역의 공사비로는 3.3㎡당 395만원으로 책정됐으며 2011년 11월이 기준이다. 이에 따라 2013년 2월 이전에 착공할 경우 공사비 인상이 없으며, 이후에 착공하는 경우에는 실제 착공시점일까지 기획재정부가 발표하는 소비자 물가인상률이 적용된다.
 

기본이주비는 총 한도 300억원 내에서 가구당 평균 1억원이 지급되며, 감정평가금액을 고려해 담보금액 범위 내에서 유이자로 이주비를 지급하는 조건이다.
 
또 이사비는 가구당 200만원이 지급되며, 조합운영비는 계약체결 익월부터 준공 후 6개월까지 매달 2천200만원이 지급된다.
 
조합원 부담금은 계약금 20%, 중도금 60%, 잔금 20%를 납입하는 조건이다.
 

또 이날 총회에는 2012년 예산(안) 의결의 건도 상정돼 개표 결과 모두 원안대로 가결됐다.
 
이에 따라 산곡4구역은 시공자와의 도급계약을 마치고 관리처분계획 및 이주업무에 돌입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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