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심의 간소화… 기간 2~3개월 단축
건축심의 간소화… 기간 2~3개월 단축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12.12.12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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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중순부터 건축허가 기간이 2~3개월 짧아질 전망이다. 건축허가 심의의 공정성과 투명성도 높아져 관련 민원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도 기대된다.


국토해양부는 건축 인ㆍ허가가 쉽도록 건축심의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한편 노후주택지 정비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맞벽 건축 대상 구역을 확대하는 내용의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새 〈건축법〉 시행령은 건축심의 제도를 개선한 것이 핵심이다.


다중이용 건축물이나 미관지구 내 건축물, 분양 건축물 등은 건축허가가 나기 전에 건축심의를 받아야 하는데 지금까지는 지방자치단체마다 심의기간이 다르고 심의 절차도 없어 허가를 받을때까지 많은 시간이 걸렸다.


건축심의 신청서를 접수한 뒤 실제 심의가 이뤄지기까지 지자체별로 2주~6개월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됐고, 심의 결과 재심의 또는 조건부 동의가 이뤄지는 게 전체의 70%에 달했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개정안은 그러나 앞으로는 접수일부터 1개월 안에 의무적으로 건축심의를 개최하고, 심의결과도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관련 절차를 새로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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