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아파트 재건축규제 ‘확’ 푼다
일본 아파트 재건축규제 ‘확’ 푼다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12.01.11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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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11 17:23 입력
  
일본이 30년 가까이 묶어놨던 아파트 재건축 요건을 대폭 완화한다.
 

노후 아파트를 내진설계에 따라 새로 지어 지진에 대비하려는 목적 외에 건축경기를 살려 내수를 활성화하려는 목적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
 
지난 3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국토교통성은 아파트 재건축에 필요한 주민 동의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재건축 완화관련 법개정에 착수했다.
 
1983년 마련된 일본의 구분소유법은 아파트 재건축을 위해서는 소유자 중 5분의 4 이상이 동의해야 할 뿐 아니라 소유자 면적에 비례해 부여되는 의결권 기준으로도 5분의 4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노후 아파트가 적어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 법률이 마련됐다.
 
하지만 이후 아파트의 노후화되고 동일본대지진과 같은 자연재해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면서 내진설계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재건축 조건 완화를 추진하게 됐다고 신문은 설명했다.
 
이를 위해 일본 정부는 소유자 동의 요건을 현행 ‘5분의 4이상’에서 ‘3분의 2이상’으로 완화할 예정이다. 공용부문의 개보수에 대한 동의조건도 ‘4분의 3이상’에서 ‘2분의 1이상’으로 낮춘다.
 
한국의 경우에는 아파트 재건축ㆍ재개발 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주민 75%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 비율과 비교하면 한국보다 까다로웠던 일본의 아파트 재건축 요건이 한국보다 더 완화되는 셈이다.
 
신문은 “아파트 건축은 가전, 가구 등 연관산업에 파급효과가 크다”며 “재건축 규제완화는 내수침체 극복을 위해 정부가 주택관련 투자를 끌어올리기 위한 목적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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