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철거 때 석면비산 측정 안하면 1천만원 과태료
건물 철거 때 석면비산 측정 안하면 1천만원 과태료
  • 심민규 기자
  • 승인 2011.07.22 18: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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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22 12:55 입력
  
재건축·재개발 석면배출 허용기준 적용 의무화
석면배출 허용기준 안 지키면 작업중지 명령도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이 추진되는 구역은 사업장 주변에 대한 석면의 비산정도를 측정하고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건물을 철거하면서 석면의 비산정도를 측정하지 않을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환경부는 지난 4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석면안전관리법〉을 제정하고 내년 4월 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에 새롭게 제정된 〈석면안전관리법〉은 그동안 〈산업안전보건법〉 〈식품위생법〉 〈폐기물관리법〉 등 개별 법령에 의해 분산됐던 석면관리 업무를 유기적으로 연계해 석면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이 법에는 석면의 사용과 관리 등에 따른 일반적인 사항은 물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추진 시 석면 관리 및 처리방법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으며 벌칙규정도 강화돼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이번에 제정된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르면 우선 특별자치도지사와 시장, 군수, 구청장은 관할구역에서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 해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공개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석면을 해체하거나 제거하는 작업을 하는 업체는 사업장주변 석면배출 허용기준을 지켜야 한다.
 

이때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이나 설비에는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가 50㎡ 이상이면서, 그 건축물의 철거ㆍ해체하려는 부분의 면적 합계가 50㎡ 이상인 경우 △주택의 연면적 합계가 200㎡ 이상이면서 그 주택의 철거·해체하려는 부분의 면적 합계가 200㎡ 이상인 경우 △설비의 철거·해체하려는 부분에 단열재, 보온재, 분무재 등의 자재를 사용한 면적의 합이 15㎡ 이상 또는 그 부피의 합이 1㎥ 이상인 경우 등이 포함된다.
따라서 다수의 건축물을 철거해야 하는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의 경우 철거 내용을 공개하는 것은 물론 사업장 주변 석면배출 허용기준을 의무적으로 지켜야 한다.
 

그럼에도 이번 〈석면안전관리법〉에서는 〈도정법〉에 따른 재건축·재개발사업의 사업장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사업장 주변 석면배출 허용기준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석면의 비산정도를 측정하도록 하고 이를 공개하도록 하는 규정을 별도로 마련했다. 최근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과 재정비촉진사업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이로 인해 발생하는 석면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규정이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재건축·재개발 현장에서 석면의 비산정도를 측정해 석면해체·제거업자가 사업장 주변의 석면배출허용기준을 지키지 않은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를 명령하도록 했다.
 

석면해체·제거업자가 작업 중지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사업장 주변의 석면배출허용기준의 준수에 필요한 개선계획을 특별자치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 승인을 받아야만 석면해체·제거작업을 다시 시작할 수 있다.
 

또 석면을 해체하거나 제거할 경우 조합은 석면해체·제거작업을 개시하기 전에 반드시 석면해체·제거작업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감리인을 의무적으로 지정해야 한다.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은 석면해체·제거작업이 사업장주변 석면배출 허용기준이나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석면농도기준을 지키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석면해체·제거작업의 시정이나 중지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석면해체작업감리인에게 석면해체·제거작업의 중지 명령을 받은 경우에도 석면해체·제거업자는 사업장 주변 석면배출 허용기준이나 석면농도기준의 준수에 필요한 개선계획을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한 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 석면해체·제거업무를 발주하는 조합에서는 시공자에게 시공방법과 공사기간 등에 관해 사업장 주변 석면배출 허용기준을 지키기 어렵게 하는 조건을 붙을 수 없도록 하고 공사비용에 석면해체·제거 및 폐석면 처리비용을 반영하도록 했다.
 

특히 이번 〈석면안전관리법〉에서는 벌칙규정이 강화됐기 때문에 석면 철거·제거 시 각별히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 석면철거·제거작업을 진행하면서 석면의 비산정도를 측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석면의 비산정도 측정결과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도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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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레이트 건축물 처리비용 지원 근거도 마련
 

■ 꼭 알아두세요

이번 〈석면안전관리법〉은 재건축·재개발뿐만 아니라 석면의 종합적인 관리와 처리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석면(자연발생석면) 분포현황 파악 및 관리를 위하여 지질도를 작성하고, 주민건강피해가 심히 우려되는 지역을 관리지역으로 지정해 엄격하게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또 이러한 관리지역을 개발할 경우 석면비산에 대한 예방조치를 의무화했으며 관리지역 주민건강피해 예방 및 관리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하는 방안도 담고 있다.
 

특히 전국에 산재해 있는 슬레이트 건축물에 대한 실태조사 및 처리비용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이에 따라 그동안 석면의 온상으로 불렸던 슬레이트 처리비용 지원을 받아 본격적인 처리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슬레이트의 친환경적인 처리기술개발 및 해체·제거·수집·운반·보관 또는 처리에 대한 특례규정도 마련하도록 하고 있어 슬레이트의 안전하고 안정적인 처리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석면안전관리법〉에는 오는 2015년까지 작성될 건축물 석면지도를 건축물 임차인 등 관계자에게도 통보하도록 의무화해 석면비산의 위협으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환경부가 제정한 이번 〈석면안전관리법〉은 법령만 제정돼 있을 뿐 아직 구체적인 법령 하위규정은 마련돼 있지 않은 상태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조만간 하위규정을 마련해 보다 구체적인 석면 관리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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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업체에 조사 맡겼다간 낭패 전문성·장비 등 꼼꼼히 따져야”
 

이성훈  
한국카스코 본부장
 

“석면의 위험성은 누구나 알고 있지만 관리가 소홀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제라도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법이 제정됐다는 것은 정말 다행입니다.”
 

국내 최대의 석면조사업체인 한국카스코 이성훈 본부장의 〈석면안전관리법〉에 대한 평가다.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석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처리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석면안전관리법〉이 재건축·재개발사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이성훈 본부장에게 들어봤다.
 

▲최근 정부에서 석면안전관리법을 제정·시행했다. 석면안전관리법이 갖는 의미는=석면은 1급 발암물질로 분류되는 인체에 매우 위험한 물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그동안 석면에 대해 관리를 소홀히 해 왔던 것이 사실이다. 석면안전관리법이 제정되기 전에는 산업안전법, 식품위생법, 폐기물법,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학교보건법 등 각각의 법률에서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시행됐다. 따라서 석면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나 처리가 이뤄지지 못했었다. 하지만 정부가 석면의 위험성을 제대로 인식하고 석면안전관리법을 제정함으로써 석면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는데 의미가 있다.
 

▲석면안전관리법은 구체적으로 어떤 법인가=지난 4월 28일 제정돼 내년 4월 28일부터 시행될 석면안전관리법은 석면에 대한 관리와 처리,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규정한 법이라고 할 수 있다. 우선 정부에서는 5년마다 석면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해 환경과 국민건강의 피해를 예방하도록 했다. 또 환경부 등과 같은 중앙부처에서는 매년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지역별 세부계획도 수립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으로 인해 석면을 철거하거나 해체하는 경우에는 주민들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예방하는 방안도 담겨있다.
 

▲최근 재건축·재개발 현장에서 석면을 처리하지 않고 방치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가=언론 매체의 보도가 조금 과장됐거나 오해가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본다. 언론에서는 많은 현장들이 석면을 방치하는 것처럼 보도가 되고 있는데 지금은 석면 관련법이나 규정이 강화됐기 때문에 석면을 방치하는 경우는 흔치 않다. 특히 재건축·재개발사업의 철거를 진행하는 업체들은 대부분 석면을 철거하는 기술이 매우 뛰어나다. 다만 석면조사 업체에서 석면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석면이 노출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본다. 재건축·재개발사업은 다수의 건축물을 한꺼번에 철거해야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석면조사가 꼼꼼히 진행돼야 한다. 하지만 일부 석면조사업체에서는 충분한 인력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석면조사를 추진하다보니 제대로 된 조사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럴 경우 철거과정에서 석면이 노출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재개발·재건축조합이 석면조사 업체 선정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은=현재 석면조사업체는 전국에 약 150여개의 업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 중에서 재건축·재개발사업을 진행하는 업체는 10여개 밖에 되지 않는다. 정비사업은 대규모 철거가 이뤄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에 맞는 인력과 장비 등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따라서 조합에서 석면조사 업체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문성과 경험, 인력, 장비, 재무구조 등을 자세히 살펴봐야 한다. 만약 정비사업의 석면조사를 수행할 수 없는 업체를 선정할 경우에는 조합의 경제적인 피해는 물론 주민들에게도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럴 경우 사업 추진이 늦어져 조합원들에게도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석면조사업체 선정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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