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 이상 도시개발 때 녹색기준 의무화
10만㎡ 이상 도시개발 때 녹색기준 의무화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11.03.09 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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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9 10:04 입력
  
국토부, 9월 구역지정부터 적용
앞으로 10만㎡ 이상의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려면 생태면적률 20%, 자연지반녹지율 10%를 포함한 친환경 녹색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또 친환경 녹색기준 이행 여부에 대한 평가제도 도입되며 3등급 이상을 받으면 구역지정에 필요한 나대지 요건이나 주택용지 배분비율 완화 등의 혜택을 받는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의 ‘녹색도시개발 계획수립 및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9월부터 구역지정을 제안하는 도시개발사업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새 기준은 서울 마곡지구나 용산국제업무지구처럼 도시개발법령에 따라 진행되는 도시개발사업에만 적용하며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상 재정비촉진사업은  제외된다.
 
국토부는 공원ㆍ녹지(6개), 도시공간ㆍ교통(9건), 자원ㆍ에너지(6건)에 걸친 21개 녹색도시 지표를 마련하고 하한을 정해 10만㎡ 이상 도시개발사업의 계획을 수립할 때 의무적으로 적용한다.
 
의무항목은 생태면적률(20%), 자연지반녹지율(10%), 공원녹지(공원녹지법상 비율), 신재생에너지 사용비중(전체 사용량의 2%) 등에 걸쳐 구체화했고 일부 항목은 현행 지정 요건보다 강화했다.
 
명확한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생태면적률의 경우 통상적으로 15% 내외선에서 결정하지만 이번 기준에서는 5%가량 높은 20%로 의무비율로 정한 게 대표적이란 설명이다.
 
국토부는 21개 녹색지표 중 탄소흡수ㆍ저감분야의 11건을 선별해 시도지사가 도시개발구역 지정 때 종합평가를 거쳐 녹색도시등급을 매길 수 있는 근거도 신설했다.
 
평가제는 권장사항으로 운영(시행성과를 지켜본 후 의무화도 검토)하되 5개 등급 중 3등급 이상 사업에는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유도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침에 구역지정 요건인 나지비율(현 50% 이상) 완화와 주택용지 배분비율 완화책을 담았고 향후 임대주택 건설비율 등의 추가 유인도 다각적으로 검토해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나지비율이 도시개발법상 최소 지정요건인 50%에 미달해도 구역지정을 통한 개발을 허용하고 개발용지의 용도를 결정할 때 주택용지 등의 수익성 부지를 늘려주는 방식이 활용되며 인센티브 비율는 녹색등급에 연동해 높아진다.
 
행정ㆍ재정적 지원도 병행하되 녹색계획의 최소기준 충족 여부는 사업계획 변경, 실시계획, 준공 등 도시개발 전 사업과정에서 철저히 점검, 관리할 것이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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