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주협, 2011년 임금 가이드라인 제시
한주협, 2011년 임금 가이드라인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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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02.10 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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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2-10 11:30 입력
  
“조합장·추진위원장 월급 최소 362만원·상근 임원 301만원이 적당”
“매월 300만원 이상 받아야” 55.2% 응답
 물가·유사직종 임금인상 반영 기준 마련
 

한국주택정비사업조합협회(이하 한주협)가 조합장·추진위원장 등 상근임직원의 처우개선을 위한 임금기준안을 마련했다. 한주협은 지난달 24일 한국재건축재개발정보원(KRBID)에 의뢰해 ‘2011년도 재건축·재개발 상근 임직원 최저 급여기준(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상근임직원 대상 설문조사와 유사직종들의 임금실태 등 관련기관 발표자료를 종합한 결과 △조합장·추진위원장 월 362만3천원 이상 △상근임원 월 301만원 이상이 적정 급여수준인 것으로 분석됐다.
 
 
한주협 관계자는 “정비사업 대표자로 업무의 중요성을 감안해 객관적인 자료를 근간으로 보다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급여기준을 마련했다”며 “이번 임금기준안이 전국 재건축·재개발 추진위 및 조합에 적용돼 상근임직원의 현실성 있는 급여책정에 기여했으면 하는 바람이다”라고 말했다.
 

▲월급여 조합장 362만원·임원 301만원 ‘바람직’=한주협은 △조합장·추진위원장 362만3천원 이상 △상근임원 301만원 이상 △상근직원 175만원 이상의 적정 급여기준안을 제안했다. 객관성과 현실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세부적으로는 관련 유사직군 급여기준을 고려해 책정했다.
 

추진위원장·조합장의 경우 유사직군인 부동산·건설분야의 부장급 월 급여수준이 평균 420~500만원, 한국경영자총협회 기준 부장급 급여가 월 510만원 수준이라는 점을 감안해 유사직종 월 평균 급여의 75% 수준으로 정했다.
상근임원 급여는 부동산·건설분야의 과장 및 차장급으로 보고 월 350~430만원, 한국경영자총협회 기준 과장 및 차장급 급여가 월 377만6천원~434만6천원 수준을 고려해 301만원으로 결정했다. 이는 전년도 급여기준 대비 약 1% 인상된 금액으로 유사직종 평균 급여의 70%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월 175만원으로 책정된 상근직원의 급여는 유사직종과 사원 및 대리의 급여수준이 월 197만5천원~308만원, 한국경영자총협회의 경우 평균 203만원~311만9천원이라는 점을 고려한 액수다.
 

이밖에도 상근 임직원 급여기준안은 전반적인 생활비(물가) 상승과 유사직종의 임금인상률, 예상경제성장률(2011년) 등 현재의 경기상황을 고려해 책정했다.
 

이번에 제시된 급여는 재건축·재개발 상근 임직원의 최저 임금수준을 제시한 것으로 추진위·조합의 구역특성에 따라 일정비율의 증액이 필요할 것이라는 게 협회 측의 설명이다.  
 

최태수 사무국장은 “협회에서 마련한 급여기준안은 업무내용과 직급에 따라 추진위·조합 임직원 임금 책정 시 고려해야할 최소한의 임금을 제시한 것”이라며 “임직원의 급여는 사업규모나 사업추진현황 등을 감안해 조합·추진위의 특성에 맞게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월 생활비 대비 급여수준은 낮아=현행 급여체계 실태조사 결과 추진위·조합 임직원의 현재 급여수준은 월 생활비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 생활비를 묻는 질문에 조합장·추진위원장의 경우 250만원 이상이 44.8%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150~200만원 미만 22.4% △200~250만원 미만 21.6% △100~150만원 미만 10.4%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현재 받고 있는 월 급여는 △200~250만원 미만 30.4% △150~200만원 미만 28.8% △150만원 미만 18.4% △250~300만원 미만 12.8% △300만원 이상 7.2% 순이며, 심지어 무급으로 근무하고 있다는 응답자(1.6%)도 있었다. 현재의 급여수준으로는 생계를 유지하기 조차 어려운 실정인 셈이다.
 

한주협은 현재 대다수의 추진위원장·조합장이 250만원 미만의 월 급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이는 50~60대의 가장이 많다는 점에서 본인 소득이 가계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것을 감안하면 생활비 대비 급여수준은 매우 낮은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또 ‘귀하가 생각하는 적정 급여수준은 어느 정도입니까’라는 질문에 총 125명의 조합장·추진위원장 중 69명(55.2%)이 월 300만원 이상이 가장 많았으며, △월 250~300만원 미만 25.6% △월 200~250만원 미만 16% △월 200만원 미만 3.2% 순으로 조사됐다. 실제급여와 희망급여 간 금액 차이가 커 대부분의 추진위원장·조합장은 현재 급여부족을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생활비는 전년도 대비 증가했지만 상근 임직원의 급여는 대부분 동결(69.6%)된 것으로 조사돼 상황은 더 악화되고 있다. 심지어 응답자 가운데 14.5%는 급여가 삭감됐다.
 

전년도 대비 생활비 변동에 대해 월 20만~50만원 미만의 증가가 31.7%로 가장 높았으며, 뒤를 이어 월 50만원 이상 증가한 응답자가 22.9%, 동결이 19.4%로 조사됐다.
 

반면 급여는 전년도 대비 동결이 69.6%로 가장 높았고, 10만~20만원 미만 증가가 7%로 그 뒤를 이었다.
이는 2009년 급여실태 조사에서 50만원 이상 증가했다는 응답자가 12.5%였던 것을 감안하면 2009년에 비해 오히려 더 열악한 상황이다. 또 생활비는 증가한데 반해 임금은 동결되거나 심지어 감액된 것으로 나타나 실질적 소득은 훨씬 감소했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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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이 조합원 220여명 담당… 업무 과중
 

■ 설문 분석해보니
조합·추진위 상근 임직원들은 낮은 급여수준 뿐만 아니라 과중된 업무와 막중한 책임이 부여된 것에 비해, 열악한 근무여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설문조사 결과 상근 임직원 1인당 220여명의 조합원(토지등소유자)을 담당해야 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사업장별 조합원(토지등소유자)의 수가 300명~600명 미만의 비율이 35.2%로 가장 높게 조사됐으며, 1천명 이상인 비율도 17.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추진위·조합의 상근 임직원 수가 대부분 3인 이하(78%)로 구성돼 있고 4인 이하도 22%에 불과했다. 조합원(토지등소유자) 수에 비해 상근 임직원의 수가 상대적으로 적어 1인당 담당업무의 하중이 매우 큰 것이다.
 

또 상근 임직원의 초과 근무시간도 문제다. 1일 평균 근무시간을 묻는 질문에 8~10시간 미만(156명·68.7%)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6~8시간 미만(54명·23.8%) △10~12시간 미만(10명·4.4%) △12시간 이상(4명·1.8%) △6시간 미만(3명·1.3%) 순으로 응답했다.
 

무려 74.9%의 응답자가 법정근로시간인 1일 8시간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10년 3/4분기 사업체 임금·근로시간’인 평균 8.6시간보다도 초과해 근무하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1일 10시간 이상 근무자의 비율도 전년도 1%의 비율에서 6.2%로 높아진 것으로 나타나 급여수준과 함께 근무여건도 개선돼야 할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설문 응답자 일반현황조사에 따르면 추진위원장·조합장과 상근임원의 연령대는 대부분 50~60대로 각각 88%, 88.6%의 비율을 보였으며, 상근직원의 경우 40대(41%)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또 설문에 참여한 모든 상근 임직원의 가족구성원수는 3~4인 가족 비율이 가장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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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상승·경제성장률 등 고려
최저임금법 근거로 항목 설정
 

■ 가이드라인 마련 어떻게…
2011년도 ‘재건축·재개발 상근임직원 최저 급여기준안’은 전국 재건축·재개발조합(추진위)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결과 분석을 통해 마련됐다.
 

설문조사는 한주협과 한국재건축재개발정보원(KRBID)이 공동으로 진행, 지난해 12월 20일부터 17일간 전체 220개 구역 227명의 상근임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148명(65.2%) △경상권 46명(20.3%) △충청권 21명(9.3%) △전라권 10명(4.4%) △강원권 2명(0.9%) 이 참여했다. 응답 계층으로는 추진위원장·조합장 125명, 상근임원 61명, 상근직원 39명 등이 설문에 답했다.
 
한주협은 설문조사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최저임금 결정시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을 고려하고 동시에 물가상승률, 경제성장률,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토록 규정한 〈최저임금법〉을 기준으로 조사항목을 설정했다.
 
이에 따라 생계비, 업무수준, 소득수준 등을 조사항목으로 분류하고 각 항목별로 세부 평가지표를 도출해 설문문항을 구성했다. 기타의견을 포함해 총 20개로 구성된 설문문항은 추진위·조합과 관련된 일반현황 7개 문항, 소득수준에 관한 10개 문항, 급여기준 지표에 관한 3개 문항 등이다.
 
설문조사는 현실적인 급여기준안을 마련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설문분석으로 도출된 자료는 향후 임금책정의 객관적 평가지표로 활용될 수 있다는 게 한주협의 설명이다.
 
조용무 한주협 부회장은 “그동안 추진위·조합의 임직원이 적정한 급여를 받지 못하는 이유 중에는 급여책정에 있어 객관적 근거가 없었기 때문”이라며 “한주협에서 실시하는 설문조사는 생활비, 급여실태, 근무여건 등의 분석을 통해 현실에 맞는 합리적인 급여기준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조사방법은 먼저 노동부가 정한 시간당 최저임금 이상으로 급여기준 설정을 위해 1일 평균 근무시간을 조사했으며, 추진위·조합의 1년 예산, 월 운영비, 조합원(토지등소유자) 총수를 조사해 상근임직원의 업무하중을 간접적으로 측정했다.
 
또 업무 및 책임수준 대비 현재 급여수준의 만족도를 평가하고 급여기준 조정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지표로 활용하기 위한 소득수준을 조사항목으로 설정했다.
 
이와 함께 설문조사에 외에도 객관적인 최저 급여기준 결정을 위해 공신력 있는 지표들이 다수 활용됐다.
고용노동부 발표자료 ‘2010년 3/4분기 사업체 임금·근로시간 조사결과’, 한국경영자총협회 ‘2010년 임금조정 실태조사’, 연봉조사 온라인 사이트 등 관련기관 자료를 참고했으며, 현실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소비자 물가지수 추이, 2011년 예상경제성장률, 공무원·국내기업 인금인상률 등을 참조했다.
 
한편, 이번 2011년도 ‘재건축·재개발 상근임직원 최저 급여기준안’은 한국주택정비사업조합협회 홈페이지(http://www.arukorea.org)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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