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주택 매입ㆍ전세임대 1만9천가구 3월 공급
기존주택 매입ㆍ전세임대 1만9천가구 3월 공급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11.02.10 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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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2-10 11:18 입력
  
민간 5년 임대주택 용지도 공급
정부가 3월부터 기존주택 매입·전세임대 1만9천가구를 공급한다.
 

민간이 건설하는 5년 공공임대주택(5년 임대 후 임차인 우선 분양권 부여) 용지도 오는 4월부터 공급, 전·월세시장 안정화 방안에 나섰다.
 
국토해양부는 ‘1·13 전세시장 안정화 방안’의 하나로 기존주택 매입·전세임대 1만9천가구를 3월내 입주를 목표로 조기 공급한다고 밝혔다.
 
또 올해 신규로 매입해 공급하는 매입임대 7천가구도 이달부터 사들이기로 했다.
 
새롭게 조성하는 매입임대 물량은 상반기 중 입주토록 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집값과 전·월세값 상승세가 지속되고, 올해 아파트 입주 예정물량이 감소하는 등 전·월세 시장의 불안요인이 남아있는 상황”이라며 “애초 4월로 예정한 기존주택 매입·전세임대 가구 공급 시기를 1개월 이상 앞당겨 공급해 시장안정을 도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급계획에 따르면 우선 LH공사 등이 지난해까지 매입해 개·보수를 완료한 매입임대 6천가구와 입주자가 대상주택을 선택하는 전세임대 1만3천가구는 2월중 입주자를 선정한 후 3월부터 입주를 시작하기로 했다.
저소득가구 대학생 주거안정을 위해 공급하는 대학생용 보금자리주택 310가구도 오는 21일부터 입주할 수 있도록 했다.
 
매입·전세임대는 수급자 등 소득이 낮은 가구가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10년 거주할 수 있고, 100만~350만원의 보증금으로 입주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와 함께 1·13 전세시장 안정화 방안에서 제시된 민간의 5년 공공임대주택 용지를 공급하고자 오는 4월까지 〈임대주택법〉 시행령과 보금자리업무지침, 택지개발업무지침 등 관련법령이 개정된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지난달 28일 임대주택사업 업계와 간담회를 열어 〈임대주택법〉 시행령 입법예고 추진현황 및 5년 임대 용지 공급비율과 가격 등을 논의했다.
 
국토부는 지난 2003년 10년 임대주택을 도입하고 활성화하고자 2004년부터 5년 임대주택건설 용지의 공급을 중단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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