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조합의 특정회계과목(14)
정비사업조합의 특정회계과목(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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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01.20 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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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20 14:13 입력
  
구판서
청솔세무회계사무소/공인회계사
 
 
19. 청산금(지난호에서 계속)
5)화곡아파트지구 1주구재건축주택조합 관련 소송

(7) 2010.12.4 고등법원 판결 대비한 원고측의 준비서면자료
2010년 12월 14일 고등법원의 판결은 원고 패소였다. 판결을 위한 원고측의 주장을 고등법원에 제출했는데 그 내용을 기재하고자 한다. 대법원에 상고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원고 측 주장은 다음과 같다. 법무법인 세종과 본인의 논리가 포함되어 있다.
 

1. 이 사건 부가가치세가 국민주택규모 조합원들에게도 분담된 사실은 충분히 입증되었습니다.
가. 일부 조합원들에게서만 발생한 비용의 분담 방법
주택재건축사업에 있어 조합은,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조직이 아니라 각 조합원들을 위한 재건축사업의 진행의 통일적인 업무 처리를 위하여 특별히 설립된 조직입니다. 때문에 재건축사업으로 인해 발생한 이익이 조합 자체에 귀속되는 일은 있을 수 없고, 반대로 재건축사업의 진행을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도 각 조합원들이 최종적으로 부담하여야 하지 조합이 종국적으로 부담하는 일은 없습니다. 다만, 발생한 사업비를 각 조합원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분담시킬 것인지가 문제될 뿐이며, 조합으로서는 각 조합원들의 분담금과 일반 분양 등 재건축 사업의 시행 과정에서 얻어지는 이익의 합은 조합이 일응 지출하는 총사업비와 정확히 일치하도록 할 필요가 있고, 반드시 그렇게 정산하여야 합니다.
 

추정비례율을 매개로 각 조합원들의 권리 가액을 산출하고, 이 권리 가액을 기초로 각 조합원들의 분담금을 산정하는 산식은 이러한 목적에서 고안된 것입니다. 이때 분양총수입 추산액에서 총사업비를 공제하여 이를 총종전자산평가액으로 나누어 추정비례율을 산정한후, 이 값을 모든 조합원에게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총사업비를 그 발생 항목의 출처를 묻지 아니하고 전 조합원들이 각자 분양받는 주택규모에 비례하여 분담하도록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조세특례제한법은 주택재건축사업에 있어 건설용역 등에 부과되는 매입부가가치세를 오로지 국민주택규모 이하분 조합원들에게만 면제해 주고 있습니다[법 제10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4항,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역(또는 설계용역)에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주는 까닭은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을 배려하기 위한 정책을 실시하는 차원입니다].
 
 
이 때문에 단순히 추정비례율을 구하기 위한 산식에서, 총사업비에 건설용역에 부과되는 매입부가가치세를 그대로 포함시키게 되면, 추정비례율 산정 공식의 특성상 조세특례제한법의 입법 취지를 도저히 달성 할 수 없습니다. 원고들의 지난 2010년 9월 7일자 준비서면 및 2010년 11월 9일자 준비서면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추정비례율을 산정할 때 국민주택규모 초과분의 건설용역으로 인해 발생한 이사건 매입부가가치세를 총사업비에 포함시키게 되면, ①추정비례율은 모든 조합원들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국민주택규모 이하분 조합원들에게 적용되는 추정비례율도 낮아지게 되고 ②이에 따라 국민주택규모 이하분 조합원들의 각 권리가액이 작아지게 됨으로써 ③국민주택규모 이하분 각 조합원이 분담하여야 할 분담금이 증가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는 바, 이와 같이 증가된 분담금이 바로 오로지 국민주택규모 초과분 조합원들만 부담하여야 하는 이사건 매입부가가치세가 국민주택 규모 이하분 조합원들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조세특례제한법이 규정하고 있는, 건설용역에 대한 매입부가가치세 면제의 혜택을 입법취지에 맞게 국민주택규모 이하분 조합원들에게만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방식을 그대로 답습하여서는 아니되고 다른 방법으로 조정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이때 생각할 수 있는 방식은 아래의 두 가지입니다.
⑴ 먼저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처음부터 총사업비의 항목에 매입부가가치세를 포함시키지 아니하고 추정비례율을 산정한 후 각 조합원들의 분담액을 산출하고, 매입부가가치세는 이를 부담할 책임이 있는 국민주택규모 초과분 조합원들만을 상대로 별도로 산정한 후 그들의 분담액에 가산하여 주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되면 처음부터 국민주택규모 이하분 조합원들은 매입부가가치세를 부담할 여지가 없으므로, 가장 쉽고 정확한 방법으로 매입부가가치세의 분담 방법을 정할 수 있게 됩니다.
 

이때 오해하여서는 안되는 부분은, 매입부가가치세를 총사업비에 포함시켜 조합원들의 분담액을 산정하든, 매입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산정하여 국민주택규모 초과분 조합원들에게만 추가로 분담시키든 분양총수입추산액에는 변동이 없다는 점입니다. 매입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계산하여 분담시킬 경우에는, 모든 조합원들에게 적용되는 추정비례율을 매개로 한 ‘기본분담금’에 국민주택규모 초과 조합원들에게만 ‘특별분담금’이 더해질 뿐입니다. 이는 각 조합원들 사이의 분담 주체의 조정일 뿐이고, 아무도 부담하지 않았던 매입부가가치세를 국민주택규모 초과분조합원들이 새로이 부담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분양총수입 추산액이 변동될 여지가 없습니다.
 
 
즉, ‘총사업비에 매입부가가치세를 포함시켜서는 아니된다’라는 원고들의 주장은 ‘매입부가가치세는 따로 계산하여 국민주택 초과분 조합원들에게만 분담시켜야 한다’라는 뜻일 뿐, 매입부가가치세를 분양총수입추산액과 별도로 추가로 걷어야 한다는 뜻이 전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피고가 이러한 방식을 사용하지 아니하였음은 양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습니다. 오히려 총사업비에 매입부가가치세를 포함시킴으로써 국민주택규모 이하분 조합원들의 분담금이 증가된 사정만이 입증되어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민주택규모 이하분 조합원들도 매입부가가치세를 분담하였음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청솔세무회계 02-834-7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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