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규달 변호사-- 정비기반시설의 무상양도와 기부채납(2)
채규달 변호사-- 정비기반시설의 무상양도와 기부채납(2)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10.11.10 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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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10 16:33 입력
  
채규달 변호사
 
 
1970년대 이후 산업화, 도시화에 따른 도시 인구의 증가와 그로 인한 주택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밀집된 지역에 주택들이 대량으로 공급되었고, 이로 인해 자연발생적으로 골목길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골목길은 도로이고 정비구역내의 도로는 정비기반시설임이 분명한데 예전부터 일반인이 통행하여 온 골목길을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 많은 정비사업 조합에서 필자에게 문의를 해온 적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정비기반시설 중 도로에 관한 진일보한 하급심 판례가 있어 소개토록 하겠습니다.
 
부산지방법원(2010. 10. 14. 선고 2009구합1298) 판결에 의하면 “무상양도의 대상이 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제2항의 ‘정비기반시설’을 ‘도로, 상하수도, 공원, 공용주차장, 공동구 그 밖에 주민의 생활에 필요한 가스 등의 공급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고 규정하여 정비기반시설의 의미를 정의하면서 그 정비기반시설의 하나로 ‘도로’를 규정하고 있지만 〈도정법〉 및 그 시행령 등에는 위 ‘도로’의 정의 규정이 없고, 위와 같이 무상양도 대상이 되는 정비기반시설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정한바와 같이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도시계획시설로 한정하는 규정도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기존 법원의 입장은 “〈도정법〉 제65조제2항에서 정하는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이란 정비사업시행인가 전에 이미 〈국계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되어 설치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기반시설을 의미한다”(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7두24289 판결)고 판시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위 부산지방법원 판결은 한걸음 더 나아가 “〈국계법〉에 따라 도시계획결정에 의해 설치된 도로는 토지 및 시설물의 효율적 이용과 원활한 공급 등을 위해 공중의 통행에 제공된 도로이고, 현황이 골목길과 같은 도로는 〈국계법〉이 제정되기 전부터 존재하여 무분별하게 건설된 주택 등을 연결하고, 그 주택 등을 사용하는 공중의 통행에 제공된 도로인바, 위 둘은 모두 공중의 통행에 제공된 도로로 주민의 생활에 필요한 정비기반시설이므로 그 성질이 다르지 않다”고 판시하여 정비기반시설인 도로의 범위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위 부산지방법원 판결은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하면서 진일보한 해석이 이루어진 판결이라 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가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만든 2007년 ‘공유재산관리지침’ 1-3에서는 무상귀속의 대상으로, 특정한 사업으로 인하여 그 기능이 대체되어 용도가 폐지되는 공유재산인 ‘종래의 공공시설’과 어떤 특정인이나 특정집단 등이 특수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도로, 하천, 제방 등과 같이 일반대중들이 직접 자유로이 사용 또는 이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사라져 가고 있는 어린 시절 아련한 추억이 깃든 ‘골목길’이 공중의 통행에 제공되는 도로로서의 기능을 다하고 난 후 정비기반시설이 되어 〈도정법〉 제65조제2항에서 정하는 무상양도의 대상이 된다는 부산지방법원의 판결은 정비기반시설인 도로의 개념을 확장시킨 시사성 있는 판결이라 할 것입니다.
〈문의 02- 583-9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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